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25일 국민행동본부 徐貞甲 본부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2012.7.25. 국민행동본부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의 성명을 나타내어 그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조선일보 A31면 하단에 신문광고 한 건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7월27일(금) 오후 2시까지 선관위 지도과 사무실로 나오라는 통보였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이런 대목이 있다.
<안철수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란 말은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다. 안철수 씨는 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다.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선관위가 그를 '입후보 예정자'라고 해석한다면 왜 SBS가 지난 23일 ‘힐링캠프’에 그를 출연시켜 선전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을 사전에 막지 않았나?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씨는 이 프로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急騰(급등)하였다고 한다.>
이 성명에 대하여 지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7월27일 <국민행동본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다. 이 자료는 국민행동본부의 上記 반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與否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부와 같이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헌법재판소 판례, 2007헌바29·86병합)으로서, 안철수 원장이 각종 언론보도 및 大選(대선) 여론조사 등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대선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입후보 예정자에 해당되며(下略)>
서울시선관위의 이 해석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선관위가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안철수 씨를 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즉 ‘제18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본다고 공식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안철수 씨를 ‘입후보 예정자’로 본다면 자동적으로 安씨의 최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중앙선관위의 홍보 자료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에는 입후보 예정자, 즉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개념규정을 이렇게 하였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표현은 행위유형과 관련하여 입후보의사를 밝힌 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더욱 불평등한 규정이 되는 등 입법기술상 다른 구체적 표현방법을 찾을 수 없는 불가피한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26 결정,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즉 입후보 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사전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일종의 ‘부정출발’의 혜택을 보려는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포괄적 표현을 하였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자료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定義하였다.
<기간의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된다. 또한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략). 이러한 상황아래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사전선거운동’ 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입후보의 신청 전에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의 몇 가지 사례를 摘示(적시)하였다.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인터넷을 통한 목소리 녹음 자동통화서비스의 방법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
<선거와 관련이 없더라도 국회의원이 저술한 기행문 책자를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선거구에 직접 출장 판매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67. 5. 30)>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 판결)>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선거운동원 등을 채용하여 선거운동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하여 이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거나 정당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일련의 계획하에 입후보예정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소년층(중・고등학생과 대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화모임을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1. 6. 23.)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또는 현안문제와 관련된 의견수렴의 목적범위안에서 일회성으로 선거구민과의 대화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학교 설립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3. 22)>
지난 가을 이후 안철수 씨가 공개적으로 한 활동은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공개지지, 특히 투표 직전 ‘지지 편지’를 박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 朴 후보 당선 후 다시 지지 논평, 올해 초 빌 게이츠를 만나고 와서 안철수 재단 설립, 정치 참여 여부에 대하여 계속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고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의사 표시가 없음, 공개 강연회 계속, 자신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책 출판, 공중파 방송에 출연, 선거 관련 발언 등등. 그의 上記 행동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행위를 다른 ‘입후보예정자’가 했다면 검찰과 선관위가 가만 두지 않았을 것이다. 공정선거의 핵심은 경쟁자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도록 사전선거운동을 막는 것인데, 언론 선관위 검찰은 안철수의 ‘부정출발’을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의 칼럼 등).
안씨는 對談集‘안철수의 생각’에서도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아 이 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해주었다.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을 때 ··· 무겁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읽어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조언과 비판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는 이 책을 일종의 정책 공약집으로 낸 셈이다. 이 책을 낸 직후 SBS에 출연한 것은 2중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 선관위가 안철수씨를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라고 규정하였다면 이 사실을 安씨와 유권자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安씨와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했어야 옳다. 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가 통상적으로 내는 신문광고에서 안씨가 대담집에서 드러낸 對北觀과 法治의식을 비판하자 기습적으로 이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반대’ 행위라고 주장,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선거법이 ‘입후보 예정자’라는 범주를 정한 이유는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음성적으로 벌이는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기 위함이지, 그런 사람을 ‘유권자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여 그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
서울선관위는 안철수씨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반대’라고 규정, 못하게 하고 사전선거운동의 의심이 가는 안철수씨의 정치활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制裁를 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특정한 입후보 예정자를 돕기 위하여 유권자의 權益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가 부정출발자 단속용으로 만들어진 '입후보예정자'라는 칼을 부정출발 혐의자가 아니라 유권자를 향해 휘두른다면 안철수와 선관위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 선관위는 2010년 지방 선거 때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친북세력’에 대한 비판 광고를 특정한 정당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억지 해석을 내려 광고를 낸 애국단체에 경고조치를 내린 적도 있다. 특정한 정당의 이름을 擧名도 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친북세력은 00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 비호에 나선 것은 선관위가 좌경적 이념단체가 아닌가 하는 공격을 自招한 것이었다. 특히 선관위 직원 노조가 從北성향의 민노총에 가입하려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아 포기하였던 적도 있어(*)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조사와 안철수 씨에 대한 편파적 비호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2009년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공무원 2649명의 67.4%인 1,786명이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조합원이고, 이는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03명 중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었다. 그해 9월22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 민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이 從北성향 민노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 조직인 민노총의 영향 아래에 들어갈 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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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광고(7월25일 조선일보)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씨는 國籍이 어디인가?
1. 안철수씨는 최근 나온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2008년 이후 북괴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사살하고, 임진강 홍수를 일으켜 피서객 6명을 죽이고, 천안함 폭침공격으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4명, 총57명을 죽였다. 이렇게 얻어맞기만 한 대한민국이 강경책만 썼다고 욕하는 안철수씨는 6.25 남침 때 국군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였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나?
2. 安씨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정부 발표는 기본적으로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사이비 좌파들이 조작설을 떠들어대다가 밀리니까 토 달고 나서는 것까지 똑같다.
3. 그는 從北정권 10년간 北에 갖다바친 돈이 핵개발에 쓰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약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이 김정일에게 들어갔다. 그 돈이 군사력 증강에 쓰여지지 않았다면 왜 북한주민들이 굶었나. 연간 3억 달러어치의 옥수수만 수입했어도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는데...
4. 안철수씨는 <지난 5년 동안 정당한 요구, 정당한 호소, 정당한 의사표현이 많이 억압되지 않았습니까?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요구들마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됐고, 이 때문에 시민의 분노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광우병 난동 때 불법 폭력 시위대가 '명박산성'이란 장벽을 쌓고 경찰과 대치한 데 대하여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선 사람 모이는 것은 대개 잔치이고 좋은 일이라 여겨왔습니다. 정부가 사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몽둥이로 경찰관을 패고(500명 이상 부상) 경찰차를 뒤엎으면서(100대 이상 파괴) 공권력을 공격한 폭력 시위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드는 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이다!
5. 그는 또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논리만으로 밀어붙이다가 용산 참사 같은 사건을 초래했다>고 했다. 전문 시위꾼들이 주민 보상이 다 끝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건물을 점령, 大路에 화염병을 던지다가 투입된 경찰에 저항, 불을 질러 경찰관과 농성자들이 죽은 사건인데, 정부 탓을 한다. 이런 자를 선전하고 미화하는 데 공중파를 낭비한 SBS를 규탄한다. 비판정신을 잃은 한국의 기자들은 다 죽었는가?
6. 그는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렇다면 지식경제부는 재벌을 대변해야 하나? 정부는 게임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불편부당한 심판 역할을 해야지 공을 차라고? 사이비 좌익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자판기처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안철수씨는 지금도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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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광고(7월25일 조선일보)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씨는 國籍이 어디인가?
1. 안철수씨는 최근 나온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2008년 이후 북괴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사살하고, 임진강 홍수를 일으켜 피서객 6명을 죽이고, 천안함 폭침공격으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4명, 총57명을 죽였다. 이렇게 얻어맞기만 한 대한민국이 강경책만 썼다고 욕하는 안철수씨는 6.25 남침 때 국군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였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나?
2. 安씨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정부 발표는 기본적으로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사이비 좌파들이 조작설을 떠들어대다가 밀리니까 토 달고 나서는 것까지 똑같다.
3. 그는 從北정권 10년간 北에 갖다바친 돈이 핵개발에 쓰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약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이 김정일에게 들어갔다. 그 돈이 군사력 증강에 쓰여지지 않았다면 왜 북한주민들이 굶었나. 연간 3억 달러어치의 옥수수만 수입했어도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는데...
4. 안철수씨는 <지난 5년 동안 정당한 요구, 정당한 호소, 정당한 의사표현이 많이 억압되지 않았습니까?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요구들마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됐고, 이 때문에 시민의 분노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광우병 난동 때 불법 폭력 시위대가 '명박산성'이란 장벽을 쌓고 경찰과 대치한 데 대하여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선 사람 모이는 것은 대개 잔치이고 좋은 일이라 여겨왔습니다. 정부가 사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몽둥이로 경찰관을 패고(500명 이상 부상) 경찰차를 뒤엎으면서(100대 이상 파괴) 공권력을 공격한 폭력 시위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드는 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이다!
5. 그는 또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논리만으로 밀어붙이다가 용산 참사 같은 사건을 초래했다>고 했다. 전문 시위꾼들이 주민 보상이 다 끝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건물을 점령, 大路에 화염병을 던지다가 투입된 경찰에 저항, 불을 질러 경찰관과 농성자들이 죽은 사건인데, 정부 탓을 한다. 이런 자를 선전하고 미화하는 데 공중파를 낭비한 SBS를 규탄한다. 비판정신을 잃은 한국의 기자들은 다 죽었는가?
6. 그는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렇다면 지식경제부는 재벌을 대변해야 하나? 정부는 게임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불편부당한 심판 역할을 해야지 공을 차라고? 사이비 좌익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자판기처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안철수씨는 지금도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서울시 선관위가 안철수씨를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라고 규정하였다면 이 사실을 安씨와 유권자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安씨와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했어야 옳다. 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가 통상적으로 내는 신문광고에서 안씨가 대담집에서 드러낸 對北觀과 法治의식을 비판하자 기습적으로 이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반대’ 행위라고 주장,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선거법이 ‘입후보 예정자’라는 범주를 정한 이유는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음성적으로 벌이는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기 위함이지, 그런 사람을 ‘유권자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여 그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
서울선관위는 안철수씨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반대’라고 규정, 못하게 하고 사전선거운동의 의심이 가는 안철수씨의 정치활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制裁를 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특정한 입후보 예정자를 돕기 위하여 유권자의 權益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가 부정출발자 단속용으로 만들어진 '입후보예정자'라는 칼을 부정출발 혐의자가 아니라 유권자를 향해 휘두른다면 안철수와 선관위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 선관위는 2010년 지방 선거 때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친북세력’에 대한 비판 광고를 특정한 정당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억지 해석을 내려 광고를 낸 애국단체에 경고조치를 내린 적도 있다. 특정한 정당의 이름을 擧名도 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친북세력은 00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 비호에 나선 것은 선관위가 좌경적 이념단체가 아닌가 하는 공격을 自招한 것이었다. 특히 선관위 직원 노조가 從北성향의 민노총에 가입하려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아 포기하였던 적도 있어(*)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조사와 안철수 씨에 대한 편파적 비호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서울선관위, 안철수를 '입후보예정자'로 규정!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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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30,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