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진보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교수의 안보관을 비판한 국민행동본부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난했다.
연합은 “현재 안철수 교수가 사실상의 대선 주자로 대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이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객관적으로 입후보한 것’이라면서 그를 비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선관위의 주장처럼 안철수 교수를 ‘객관적으로 입후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금 안철수 교수가 벌이고 있는 여러 행동에 대해서도 선거법의 잣대를 대야 마땅하다는 게 연합의 생각이다.
즉, 얼마 전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의 발간, SBS <힐링캠프> 출연, 청춘콘서트 순회강연 등을 통해 사실상 자신의 정견을 발표한 행위나, 안철수재단 설립을 빙자해 사실상의 선거캠프를 꾸리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②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은 “이러한 선거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안철수 교수는 현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선관위가 안철수 교수가 ‘사실상의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국민행동본부의 안철수 교수 비판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얽으려 한다면, ‘사실상의 대선 후보’의 사전선거운동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