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정, 그리고 지난 2008년 재승인 됐고 올해로 그 시효가 만료되게 되었던 북한인권법이 미 연방 상원에 의해 다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탈북 난민 보호, 대북방송 등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대북 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미 국무부 대북 인권 특사의 지속적인 활동도 승인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미 행정부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이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를 접촉해 '난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행정부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의 탈북자 면담을 허용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우선 중국과 제3국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므로 미 행정부나 유엔 난민기구(UNHCR)직원이 직접 나서서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판단하겠다고 한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탈북자들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번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 법안 통과는 지금 이 시각도 무권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인민들에게 미국과 국제사회가 보내는 변함없는 관심과 국제적 연대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도 세습독재의 질곡 속에서 세상의 문명과 담을 쌓고 사는 북조선인민들에게 세상을 알게 하고 정보의 자유를 촉진토록 한다는 인권법의 재승인이야 말로 ‘빵보다 소중한’‘자유의 가치’를 선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미 상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은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양식 있는 국제사회의 견결하고도 원칙 있는 메시지이다. 미국 정치인들의 연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되돌아보라는 충고이며 19대 국회가 17,18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경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19대 국회가 이러한 국제적 환경과 원칙에서 더 이상 낙오되지 말고 이미 상정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워싱턴에서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그의 정치적 동지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2012년 8월 6일, 자유북한방송.
19대국회에 보내는 메시지
-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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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6, 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