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최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이 설립한 안철수재단이 기부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날 선관위 발표로 안철수재단은 安씨가 기부한 안랩(舊안철수연구소) 주식을 바탕으로 장학 사업을 펼치려던 당초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의 설립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나, 재단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安씨는 올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선관위는 安씨의 높은 지지율과 그에 따르는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安씨를 대선 예비 후보로 분류해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4년 전에 설립된 재단이 설립된 목적에 따라 그동안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해왔을 경우, 이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영숙 씨를 이사장으로 올 2월에 본격 출범한 안철수재단의 경우에는 앞으로 기부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결론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안철수재단은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 밖의 금품제공행위는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되므로,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 安씨와의 야권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민통당은 그를 엄호하는 분위기다. 민통당의 정성호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면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많은 모임 제지하지 않으면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을 통해 기부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면서 지난 7일 선관위에 법적 판단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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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뉴데일리 보도.
‘안철수재단’이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관계자, 법인, 단체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 전까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또는 안철수재단 명의로 이뤄지는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안철수 원장의 대선행보에 급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심재철 “‘안철수재단’에 노림수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범시키는 ‘안철수재단’과 관련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철수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
중앙선관위 역시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안철수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안철수 원장이 재단을 3월 말, 4월 초에 출범하겠다고 했다가 7월 초~ 7월 말로 미루더니 현재는 협의 중이라고만 하고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에 노림수가 있는 만큼 진정한 기부가 아닐 것이며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늦었다. 현물출자하겠다던 100만주의 출자이행계획도 밝혀야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쓰겠다’던 안철수 원장이 사실은 자신의 대선활동을 위해 ‘안철수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 선관위 유권해석 “‘안철수’ 이름 빼든가”
심재철 최고위원의 발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중앙선관위 관계자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재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
재단 목적이 대부분 기부임을 감안하면 해당 이름으로는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철수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철수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철수’ 이름 세 글자를 내건 만큼 안철수재단이 ‘안철수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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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代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의 '부정출발'(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왜 조사하지 않나?
'親北 비판'에 이어 '안철수 비판'을 단속하겠다는 서울시 선관위는 공정선거의 파수꾼인가, 좌익과 안철수의 경호실인가?
국민행동본부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25일 국민행동본부가 이날자 조선일보에 낸 의견광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어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광고의 제목은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씨는 國籍(국적)이 어디인가?>였다.
2. 안철수 씨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그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라고 공식 규정한 것은 일련의 그의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 안철수씨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후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할 만한 일을 계속해왔다. 올해 초 빌 게이츠를 만나고 와서 안철수 재단을 설립했고, 정치 참여 여부에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고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의사 표시가 없다. 공개 강연회를 계속하고, 자신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책을 출판한 직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을 홍보하였다. 그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3. 이런 행위를 다른 ‘입후보예정자’가 했다면 검찰과 선관위가 가만 두지 않았을 것이다. 공정선거의 핵심은 경쟁자들이 같은 선에서 출발하도록 사전선거운동을 막는 것인데, 선관위는 그가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임을 알고도 사실상의 ‘부정출발’을 방치해온 것이 아닌가?
4. 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가 통상적으로 내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安씨가 책에서 드러낸 對北觀과 法治의식을 비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광고비 출처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선거법이 ‘입후보 예정자’라는 범주를 정한 이유는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음성적으로 벌이는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기 위함이지, 그런 사람을 ‘유권자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여 그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 서울선관위는 안철수 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반대’라고 억지를 부리고, 안철수 씨의 정치적 활동은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공정선거의 파수꾼인가, 안철수의 경호실인가?
5. 서울시 선관위는 2010년 지방 선거 때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친북세력’에 대한 비판 광고를 낸 애국단체에 경고조치를 내린 적도 있다. 정당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친북세력은 00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 압박에 나선 것이다. 작년 서울시 주민투표 때는 ‘나쁜 투표’라면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좌파세력을 막지 않고 공무원의 투표권유 운동은 막았다. 선관위가 좌경적 이념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自招(자초)한 것이다. 선관위 직원 노조가 소속된 민공노는 從北성향의 민노총에 가입하려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아 포기한 적도 있다.
6. 우리는 요구한다. 서울시 선관위는 '18代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의 부정출발=사전선거운동혐의'를 조사하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악용, 안철수 씨를 감싸고 헌법 수호가 목적인 애국단체 때리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런 선관위에 대통령 선거 관리를 맡겨 놓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 2012-07-31, 07:33 ]
선관위 "안철수재단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 조갑제닷컴/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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