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11월19일 서독 연방정부는 ‘사회주의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후 연방헌법제판소에 정당활동의 금지와 해체신청을 제기했고, 1952년 10월23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이 강령만 변경해서 위장·변신한 구 독일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의 후계정당으로 인정해 위헌정당으로 판시했다.”
 “1951년 11월22일 서독 정부는 ‘독일공산당’에 대해서도 금지신청을 제기했고, 1956년 이 정당은 해산했다.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독일공산당은 대체정당 창설도 금지됐고 당의 재산도 공익목적을 위해 몰수됐다.”
 “‘자유독일노동자당’과 함부르크 지역에서 활동해 온 ‘국민리스트당’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단체로 판시됨에 따라, 이 두 단체는 단체규제법에 따라 연방 내무부장관과 함부르크 주 내무장관에 의해 금지,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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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13일 오후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반국가-이적단체 해산방안’ 세미나에서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파괴세력의 활동을 감시·통제하는 국가안보체계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범민련, 한총련 같은 단체가 위헌·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안체제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독일의 위헌단체 해산 사례-독일의 헌법보호정책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지고한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이 질서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적, 공격적 자세를 갖고 있을때 위헌정당이 된다”며 위헌 정당의 사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독일 정부가 위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조직을 해체시키는 근거인 서독 기본법과 형법 외에, 국가보안장치의 중요한 수단중 하나인 ‘단체규제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1964년 발효된 단체규제법은 위헌단체를 금지시킨 연후에도 그 위헌단체로부터 탈퇴해 위헌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체규제법에는 정당의 특권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혹은 비정부 단체가 반국가 위헌활동을 할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 법 제정 이후 1993년까지 반국가 위헌단체로 지정돼 해산된 단체수가 무려 377개에 달한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1972년 ‘급진주의자 훈령’을 채택해 극단주의자의 공공부문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산주의자를 통제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의 정당성과 법제화 방안’ 발제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반국가단체를 지원하는 불법단체를 ‘이적단체’로 구별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적단체에 대한 현행 국가보안법의 미비점은 강제해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지난 7월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령안’이 ▲ 이적단체의 해산 명령, ▲ 이적단체의 해산 내지 탈퇴시까지의 강제이행금 부과, ▲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금지,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이적단체의 해산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이적단체의 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을 삽입하는 것과, 이적단체 해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이 새로운 법률 제정에 비해 장점이 있다”며, “개정 절차가 새로운 법률 개정에 비해 간단하고, 개정을 통해 보완되는 내용이 국가보안법과 체계적 연결이 명확하며, 시행이 간편하고, 제도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간단하게 제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만약 이적단체의 해산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목적 및 규율의 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등이 포함되는 총칙적 규정들이 있어야 하고, 이적단체 등에 관한 구체적 제재수단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위반행위 내지 법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장 교수는 ‘범죄단체 등의 해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법률제정에 대한 저항이 적고, 규율대상의 확대를 통한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결사법 제정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장점을 열거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가정상화위원회 고영주 의원장은 인사말에서 트로이 목마의 사례를 들어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며 이적단체 강제해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령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반국가·이적단체로 판정되면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법적 민주주의를 보완해 자유민주주의 추구의 정체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