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철수연구소, V3 北에 제공" 고발인 조사

자유청년연합, 지난 달 안철수연구소 국보법 위반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북한에 ‘V3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며 최근 보수단체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힌 내용은 안 원장이 2000년 4월 백신을 북한에 줬다는 것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사건이 접수된 만큼 고발인 조사를 하고 안철수연구소 측은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지난달 16일 안철수연구소(안랩)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의 승인 없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을 제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미래한국> 보도를 인용, “지난 2000년 5월, 6·15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안철수연구소가 ‘북한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를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당시 보안상을 이유로 안철수연구소의 제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안철수연구소는 2004년 4월 이미 국정원, 통일부 등의 협의나 승인 없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백신을 北에 제공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런 반국가 활동은 한 안 원장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해를 끼치는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청년연합이 제기한 국보법상 편의제공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데다 당시 ‘안랩’이 V3를 개발해 공개적으로 배포했던 점을 고려하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랩’은 10여 년 전 해당 건의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당시 남북경협 분위기에서 제공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V3 개별 제품 뿐 아니라 소스 코드도 북한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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