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및 이적단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이들 단체에 대해 잘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단체 경력자의 공직임용에 대해서는 87.8%가 허용해서는 안되거나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반국가 및 이적행위자의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는 사면은 가능하되 복권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41.5%, 사면과 복권 모두 제한해야 한다가 36.9%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반국가 및 이적단체 판결시 단체도 해산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7.6%, 일정기간 단체활동을 정지시켜야 한다가 18.5%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심재철의원이 자유민주연구학회로부터 받은 『반국가 및 이적단체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자유민주연구학회에서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12년 8월 21∼23일,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반국가 및 이적단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 반국가/이적단체 인지 정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국가 및 이적단체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비인지(잘모름 49.6% + 전혀모름 18.4%)인 것으로 나타났고, 28.3%가 잘안다, 3.7%가 매우 잘안다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87.6%가 잘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2.4%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76.3%가 비인지(23.7% 인지), 40대는 67.7%가 비인지(32.3% 인지), 50대는 52.8%가 비인지(47.2% 인지), 60세이상은 57.5%가 비인지(42.5% 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국가/이적행위 경력자의 공직임용에 대한 평가
반국가/이적해위 경력자의 공직임용에 대해서는 공직임용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직임용의 일부를 제한해야 한다’가 34.7%, ‘현재와 같이 공직임용을 허용해야 한다’가 10.1%로 나타났다.
특히, 반국가/이적행위 경력자의 공직임용에 대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자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 반국가/이적행위자의 사면과 복권 관련평가
반국가/이적행위자의 사면/복권 관련에 대해서는 사면은 가능하되 복권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면/복권 모두를 제한해야 한다가 36.9%, 현재와 같이 사면/복권 모두 허용해야 한다가 18.3%로 나타났다.
□ 반국가/이적단체 판결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활동
반국가 및 이적단체 판결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활동 관련에 대해서는 ‘판결시 단체도 해산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정기간 단체활동을 정지시켜야 한다’가 18.7%, ‘현재와 같이 단체를 해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9.3%로 나타났다.
□ 반국가/이적단체 해산 관련 입법안 평가
반국가/이적단체 해산 관련 입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칭) 반국가/이적단체 해산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왔고, ‘현행 국가보안법에 관련 단체 해산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가 35.3%, ‘(가칭) 범죄단체등 해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났다.
특히, (가칭) 반국가/이적단체 해산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영업자/블루칼라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심재철의원은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반국가 및 이적단체 출신 경력자의 공직임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단체들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심재철의원은 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보안법일부개정안을 7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12. 8. 28
국회의원 심 재 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