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前 대통령 딸 정연(37)씨의 外貨(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가 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검찰은 또 해당 아파트의 원래 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43)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연씨는 景씨로부터 220만 달러에 산 美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 클럽 435호 아파트의 중도금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2009년 1월 景씨에게 보내면서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었다.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불법 송금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정연씨가 2007년 10월 景씨에게서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구입 2년 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景씨는 정연씨로부터 건네받은 돈 중 8억 8200만원을 知人(지인)을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送金(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억 2000만원은 자동차 수입 대금 명목으로 속여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통해 받았다.
정연씨가 보낸 돈 13억원의 출처는 盧 前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가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정연씨를 기소한 점을 고려해 權씨에게는 입건유예 처분 결정만 내렸다. 權씨는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한다. 검찰도 “권 여사가 인간적인 정리상 지인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전액 현금이어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美 코네티컷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45)·균호(42) 형제가 2010년 말 <일요신문>에 자신들이 전달했다는 돈상자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균호 씨는 “2009년 1월 초 景씨가 정연씨에게 급하게 100만 달러를 보내라고 했고, 한국에 있던 동생(균호씨)이 같은 달 10일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로부터 13억원이 든 상자 7개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2012년 2월호 <월간조선>은 이 사건을 집중보도 했으며, 保守애국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는 같은 해 1월26일, 대검찰청에 ‘13억 돈상자 사건’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檢,'13억 돈상자 의혹' 수사 종결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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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29, 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