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은 사회적 합의 필요” Vs. “잘못한 만큼 처벌받아야”

‘사형 집행 再開(재개)’ 여론에 청와대 신중한 입장 표명
최근 일련의 性범죄 사건을 계기로 일고 있는 ‘死刑(사형) 집행 재개’에 대해 청와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3일 청와대 高位(고위) 관계자는 “사형 집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형 집행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여론 청취 기회를 만들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과는 반대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달 31일字 <동아일보>에 사형 집행 찬성 입장을 밝혔다. 李 교수는 “우리 형법에는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이 규정돼 있고 법원에서도 실제로 아주 드물게 사형 선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법무부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刑法(형법)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사형 제도는 존치시키되 가능한 한 신중하게 선고한다’는 부분을 거론했다.

그는 또 미국의 예를 들며 “33개 州(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수에 대해 총살형과 독살형을 병행하다가 2004년 이후부터는 피해자 가족이 직접 보는 앞에서 독극물을 주입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 교수는 사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형제도의 野蠻性(야만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法은 국민의 약속이다. 그 약속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야만적인지, 야만적 행각으로 다수의 생명을 박탈한 범죄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해 대다수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야만적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헌법정신”이라며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李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사형을 집행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사형 집행이 ‘강제 규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가의 최고 법집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1998년 47대 법무부 장관부터 현재 62대 장관까지 16대에 걸쳐 장관 15인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특정 종교적 신념, 사적 감정이나 편견은 배제해야 하며 복지부동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이 살인범죄로 인해 살해된 사람은 1만 명이 넘는다.”

이영란 교수는 “잘못한 만큼 처벌받는 것이 刑事(형사) 책임주의 원칙”이라며 “이러한 원칙 아래 사형제도는 형벌의 경고 기능과 범죄예방 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수의 人名을 살해한 범죄자에게 한정적으로 부과하는 사형을 과도한 刑罰(형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李 교수는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못되고 인권국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상생활에서 人權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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