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 변호인단, 正常 수사 요구

서위원장 변호인단 正常的 수사요구
서정갑 위원장 변호인단 “正常的 경찰 수사”요구
“청와대 압력, 특수시설 서 수사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9일 서울시경으로부터 시내 모처 보안분실로 출석요구를 통지받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서 위원장의 수사를 검찰 측에서 직접 담당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같은 날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겸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변호인단(변호사 김기춘, 김상철, 이진우, 이승환)은 “서장갑 위원장이 오는 25일 2시에 서울시경 청사가 아닌 특수조사시설에서 조사하겠으니 서울 서부 트럭터미널 부근으로 별도 안내를 받아 들어오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서울시경이 청와대 압력 등 강압수사 우려가 큰 이 사건을 정상적 경찰청사가 아닌 특수시설애서 조사키로 해 인권침해우려가 현실화된 만큼,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서 직접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서 위원장 사건은 일종의 국사범으로서 고발된 사건일 뿐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양정철 행정관이 이미 이 사건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발언한 바 있어 국가최고권력의 압력에 따른 무리한 강압수사의 우려가 큰 사건”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래는 변호인단 의견서 전문.

변호인단 의견서

사 건 서울지검 2004형 제78973호 내란죄등
피의자 서 정 갑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의자 서정갑은 현재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국민행동본부장,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장으로 재직중으로서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이라는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당하여 피의자가 된바, 2004. 8. 19. 서울시경 보안과 김 모 반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았다. 2004. 8. 25. 오후 2시에 (서울시경 청사가 아닌) 특수조사시설에서 조사하겠으니 서울 서부 트럭터미널(확인해 본 즉, 서울 강서구 신정동 소재) 부근으로 별도 안내를 받아 들어오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추후 전송으로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당청 보안2과 6계로 출석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일종의 국사범으로 고발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양정철 행정관이 이미 이 사건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발언한 바 있으므로 국가최고권력의 압력에 따른 무리한 강압수사의 우려가 큰 사건입니다.
이미 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시경은 이 사건을 정상적인 경찰청사에서 조사하지 않고 특수시설에서 조사를 할 계획임이 밝혀져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실화된만큼 이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귀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이에 검찰청법 소정의 인권옹호직무의 발동을 위해 이 사건을 경찰이 아닌 귀청이 직접수사를 하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별첨 : 변호인선임신고서, 출석요구서(사본)





2004. 8. 19.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겸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변호인단
변호사 김 기 춘
김 상 철
이 진 우
이 승 환




서울중앙지검검사장 귀중

미래한국신문 김성욱기자 2004-08-20 오후 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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