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찬양·고무죄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국보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헌재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서 국보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등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보법 존치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작년 8월 국보법상 찬양·고무 금지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후 국보법 7조에 대한 위헌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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