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출과 조만간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대선에서 3자구도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야권은 벌써부터 정체도 모를 공동정부론을 내세우고 권력 나눠먹기식 방법론만을 논의하며 국민상식에도 어긋나는 자신들만의 각종 시나리오를 분출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이러한 논의와 결과가 우리 역사와 정치에 미칠 퇴행적 의미와 폐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대권욕에만 몰두하는 야권후보 단일화는 묻지마식 권력야합에 불과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정당책임정치의 조종을 울리는 후안무치한 담합행위로서 우리의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승리지상주의에 몰입되어 경기도지사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원장에게 대통령 후보자리까지 넘겨주고 결국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통야당의 맥을 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쇄신바람을 자신의 대권기회로 활용하려는 안철수 원장의 한탕주의적 처신은 그동안 자신의 청춘콘서트 이벤트를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품어온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실망감만을 안겨줄 것”이라며 “자신의 앞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서는 안된다는 냉엄하고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를 겨냥, “끝없는 부정의혹과 파행으로 점철된 경선에서 당선된 분이 공평과 정의를 내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나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등의 특정세력이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고 모바일심만 횡행한 경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후보는 친노정부의 부정부패에 분명히 사죄를 해야한다”며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을 하면서 청와대의 최고권력자로 있으면서 대통령의 집사인 총무비서관 두사람, 부속실장, 의전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민정수석 등 모든 분들이 사법처리 내지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정 위원은 “이런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최고책임자였던 문재인 후보가 부정부패를 엄벌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의문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친노정부에서 자행되었던 부정부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사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대통합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며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국민대통합의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 판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관한 판결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법정 선고 기한이었던 7월17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의 대법관 인준이 지체되면서 대법원이 일정에 혼선을 빚는 동안 곽 교육감은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는 벌써 두 차례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학생인권조례도 밀어붙였으며 교육청 직제개편까지 하려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제가 위헌 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을 냈으며 자신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선고는 헌재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 까지 했다”며 “본인 스스로 자중해도 부족할 판에 자신의 판결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는 스스로를 정치꾼이라 광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서울시 백년대계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인지 아니면 신성한 교육현장을 정치화 하려는 ‘정치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논평은 “대법원은 곽 교육감 사건을 우선 다뤄 그의 법 위반 상태를 정리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을 살리는 길이고, 진보를 가장한 비양심적 정치세력의 ‘꼼수’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김홍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