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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