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국회의원 수당법’ 제정시 수당은 일반수당과 활동비 뿐이었으나, 1981년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보조직원(보좌제) 도입, 2005년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추가하는 등 수당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사실상의 급여를 인상했다.
또 편법적인 급여 인상을 위해 급여 기준을 원칙없이 바꾸고 법을 개정하는 등, 의원 이기주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4 의원급여 결정방식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이다.
바른사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급여 결정의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급여와 보좌진 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51%나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의 20%, 영국의 27%에 비해 2~2.5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보좌진도 3-4대에서는 1명이던 인원이 12대에는 4명으로, 13-15대에는 5명, 16-18대에는 6명, 2012년 19대에는 9명으로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로회원을 지원한다는 의원연금의 도입취지와 달리 의원연금 지원 대상과 지원액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현재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단독으로 자신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을 외부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권고)하거나 법률에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자신의 급여와 수당, 보좌진 수, 연금 등을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이기 때문이다.
바른사회는 또 “현재와 같이 1988년 법률에 규정한 의원급여액은 그대로 두고 실제 급여액은 ‘국회규정’에 담아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은 혁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 급여의 99%를 회의참석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현행방식을 개편해 월정급여로 지급하는 것과 회의참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의원 수당(급여)를 일반수당, 입법수당, 회기수당으로 구분하고, 일반수당과 입법수당은 월정급여로, 회기수당은 실제 회의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무노동무임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