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곽노현 징역 1년 선고 '교육감직 상실'

박명기 교수, 징역 1년6개월-추징금 2억원 선고한 원심 확정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조선닷컴>이 27일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곽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 잔여 형기 약 8개월가량을 복역해야 한다.

후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대선일인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앞서 1심은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 형을, 2심은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었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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