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국가보안법의 존폐(存廢) 문제가 國事 현안의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며칠前,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존치(存置)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한 이후, 한국內 親北·좌익세력이 “민족”이니, “화해·협력”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냉전·수구”라는 판에 박힌 상투적 표현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북한 金正日정권이 남북관계를 구실로 삼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對南 선전-선무 공작에 나서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은 9월4일 소위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대변인 담화형식을 빌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국가보안법에 있다고 주장하며, “한핏줄”이니, “동족”이니 하는 민족정서에 호소하는 원색 표현을 동원하여, 보안법 폐지를 위한 선전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정권은 “보안법 철폐 여부는 북남관계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보안법이 없어지면 남조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망발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내정간섭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제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는 「김정일정권+한국內친북세력」 對 「대한민국 애국·자유세력」간의 一大 결전(決戰)이 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은 현시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수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개정·폐지는 한국사회에서 김정일 親北세력이 공개적으로 활개치는 상황을 가져오고,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內部 와해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때때로 세상 일은 동기 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핵심적 조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人士들은 그 어떤 그럴듯한 명분이나 구실을 들이댄다 해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망을 무너뜨림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國家保安法을 사수해야 한다.
- 洪官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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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5, 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