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NLL 포기 약속과 北核 비호가 사실이라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반역음모. 지금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10.4 선언 실천'도 NLL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0.4 반역 선언
2007년 10월4일 평양에서 노무현-김정일 선언이 발표된 나흘 뒤 필자는 문제점을 분석, 아래와 같은 글을 조갑제닷컴에 올렸다.
1.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사기문서를 기초로 하여 낙서하듯이 써내려간 10.4선언도 원인무효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6.15, 10.4 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盧, 金은 10.4 선언에서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부 공식 문서는 ‘우리민족끼리’란 김정일을 통일 지도자로 모시고 反美하자는 뜻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3. 盧, 金은 6.15 선언을 한민족의 노예문서로 굳히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5. 盧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對北퍼주기의 유일한 이유인 개혁 개방 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일이고, 김정일이 개혁을 거부하고도 대한민국을 계속 뜯어먹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6.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7.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盧 대통령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南侵 사과 및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멋대로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상 4항).
10.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原始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1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水域,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을 無力化시키게 되어 있다.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2.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을 했다.
13.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이상 5항).
15.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다(7항).
16.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서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6.15 선언, 우리민족끼리 원칙 등)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 굴종하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국가 정체성도, 안보도, 동맹도, 國富도 다 갖다 바치기로 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 反국가, 反인륜,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鄭文憲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폭로한 '김정일-노무현 대화록' 내용은 10.4 선언의 성격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鄭 의원은 이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하였다. 그때 문제의 대화록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기억(또는 기록)을 근거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鄭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핵심 내용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NLL 포기 약속과 北核 대변인 자임 발언 주장도 盧씨가 그런 맥락의 言動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鄭 의원의 질문 요지를 근거로 상황을 검토해본다.
1, 질문 요지: < 2007년 10월 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음.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秘線라인과 공유하였음. 그 대화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음. 대화록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해 주었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가 무지해 모르고 있다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임. 그리고, 한 달 여 뒤인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셨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 바 있음.>
우리 해군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지키고 있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인천(공항)-서해안 공업지대의 방어선이다. 국가 생존의 생명선이다. 이를 국군통수권자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해 주었다면 노무현과 관련자들은 영토의 핵심부를 敵에게 넘겨 주려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관련자들 중에는 김정일-노무현 회담 준비 책임자인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소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도 포함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10월4일 '2007년 11월 말에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회담에 응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10·4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가 국방장관회담 결렬로 무산됐고 그 책임이 당시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밝힌 셈이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대로 (김장수 장관이) NLL을 양보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렇다면 김장수 장관은 경직된 게 아니라 줏대 있게 영토선을 지켜냈다는 이야기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NLL을 무효화한다는 김정일-노무현 密約을 실천하겠다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생기게 하는 대목이었다.
북한의 중앙조선 통신은 지난 10월 초 “<<유신》잔당들이 《북방한계선》고수망발을 줴쳐대고 있다”며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강도적 유령선”이라고 했다. 노무현이 했다는 말과 비슷한 어투이다. 1953년 7월27일 휴전 때 육상에만 휴전선이 그어졌고 해상은 경계선을 긋지 않았다. 압록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서해상의 모든 섬은 制海權(제해권)과 制空權(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대부분의 섬을 북측에 돌려주고 수도권 방어에 필수적인 백령도, 연평도 등을 확보, 이를 기준으로 NLL을 그었던 것이다. 땅따먹기 위하여 미국이 그은 선이 아니고 북측에 땅을 돌려주기 위하여 그은 것이다. 노무현은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습관이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는데도 한국 대통령은 허수아비인 것처럼 왜곡한 뒤, 이를 근거로 '戰作權 환수'라는 선동적 정책용어를 만들었다.
2. 질문요지: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할 최종 책임자이다. 그런 사람이 敵軍의 최고 사령관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면 정신착란증에 걸렸던지 역적모의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황상 鄭 의원의 이 폭로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4년 11월13일 방미중이던 盧 당시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오찬 연설에서 이렇게 北核을 비호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을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북의 핵개발은 자위적 조치이고 핵확산을 부를 위험도 없다는, 김정일도 놀랄 비호 발언이다. 문제는 이 말도 거짓이란 점이다. 北의 핵개발은 남한 공산화에 방해가 되는 미국을 견제하고, 핵을 갖지 못한 한국군에 대하여 결정적 優位(우위)에 서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시리아에 핵개발용 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에 들켜 원자로가 폭격을 당한 적이 있다. 2007년 9월의 일이다.
노무현이 녹취록의 '북한 대변인 운운'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사례가 또 있다. 2006년 10월9일 北이 핵실험을 하였을 때 노무현 정부는 의미 있는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달러가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키지 않았다. 더구나 韓美동맹을 강화하여야 할 시점을 골라 '전작권 환수' 운운하는 선동적 수법으로 韓美연합사 해체(전시작전권 전환)를 결정하였다. 핵무장한 敵을 유리하게 만들고 국군을 불리하게 한 것이다.
김정일-노무현 회담에서 나온 이른바 10.4 선언도 사실상 북핵을 비호하는 내용이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은, 盧 당시 대통령이 북한의 억지를 받아들여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둔갑시키는 데 동조한 증거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보유도, 사용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3. 질문요지: <지난 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ㆍ무법의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한 내용 알고 있나? 또한 “10ㆍ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는가? 북한측의 말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鄭文憲 의원의 이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북한은 김정일-노무현의 구두 약속을 10.4 선언의 일부라고 해석, 서해 NLL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남한에 선심을 쓰는 척,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을 논의하자'고 나온다는 이야기이다. 鄭 의원의 폭로가 맞다면 북한정권은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하여 "10.4 선언의 裏面(이면)합의대로 NLL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평화수역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압박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10.4 선언 실천'도 NLL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代를 이은 반역이 되는가?
4. 질문요지: <그런데, 북한은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 말했음.>
박근혜 후보가 NLL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니 북한정권은 "김정일-노무현 회담에서 NLL은 무효화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NLL 고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공격한다는 뜻이다. 북한정권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 차기 정부에 '김정일-노무현의 NLL 무효화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이는 한국의 大選에 영향을 끼치려는 '평양發(발) 北風'이다.
5. 질문요지: <이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북한이 주장하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문서화된 10ㆍ4 공동선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임.>
鄭 의원은 지난 10월11일엔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수도권의 미군을 다 내보내겠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대화록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폭로하였다.
김정일이 말했다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한 공산화에 대한 전략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노무현이 동의하였다는 이야기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無力化에 의한 韓美동맹의 사실상 와해 및 연방제식 적화통일 방안에 동의하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2000년 6월 평양회담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북한에 적대하지 않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는 밀약을 하였다. 김정일은 아마도 이 약속을 상기시킨 다음 노무현의 재확인을 이끌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化는 주한미군의 無力化 및 韓美동맹 와해를 뜻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하려는 군대가 아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韓美간의 문제이지 남북 사이에 논의될 성격도 아니다. 노무현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는 韓美동맹 해체로 가기 위한 주한미군 無力化의 제1단계가 아닌가 의심된다.
10.4 선언의 對北퍼주기 약속은 굉장하다.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까지 넣었다.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었다.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도 했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었다.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정통보수 세력이 그동안 6.15 및 10.4 선언을 반역선언이라고 규정하여왔던 것이 정문헌 의원의 폭로로 옳았음이 증명된 셈이다. 敵과 맺은 두 밀약, 즉 확인된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주한미군 無力化 밀약, 거의 확실한 노무현-김정일 사이의 NLL 포기-北核 용인 밀약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전략적이고 치명적인 구멍을 낼 것들이다.
문제는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이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국가는 체제수호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김정일-노무현 밀약의 실상을 밝히고, 사실로 밝혀지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을 斷罪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國政조사 및 청문회에 착수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를, 기자들은 취재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이 敵將 앞에서 조국의 생명선을 포기하는 약속을 하고, 핵무장을 도왔다고 자랑하였다면 반역집단의 수괴 역할을 自任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음모의 존재를 알고도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하는 세력도 반역집단일 수밖에 없다. 李明博 정부는 김정일-노무현 녹취록을 공개, 음모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에 끌려가지 않도록 自衛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밀약을 덮어두면 韓美동맹도 유지하기 어렵다. 미국은 北核 저지에 애를 먹는데 그 등 뒤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변호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동맹관계가 온전할 수 없다. 동맹국의 軍 통수권자가 敵 편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 鄭文憲 새누리당 의원이 폭로한 2007년 10월3일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폭로자가 그런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서 폭로 이전부터 정통우파 세력은 6.15 및 10.4 선언을 反헌법적-反국가적 문서로 규정, 폐기를 촉구해왔다. 두 선언을 '반역선언'이라 호칭하기도 하였다. 작년에 李明博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필자는 "왜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6.15 및 10.4 선언을 폐기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李 대통령은 "폐기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여당 의원이 녹취록의 내용을 폭로하고, 國政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정부가 대화록을 공개할 것인가의 與否(여부)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 鄭 의원이 폭로한 대화록이 사실로 밝혀지면 노무현의 행위는 형법 93조의 與敵罪(여적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거의 일치된 판단이다. 형법 제93조: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만 규정한 유일한 형법 조항이다. 봉건 시대에 王權을 뒤엎으려 한 죄를 大逆罪(대역죄)라고 불렀는데, 여적죄와 비슷하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직중일 때인 2008년 2월 말 국민행동본부는 그를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피고발인의 사망으로 수사 종결). 대화록 폭로를 계기로 하여 고발장을 다시 읽어보니 盧 정부의 從北 반역적 정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느낌이다.
고발인은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피고발인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혐의는 형법상의 내란 및 外患의 罪, 즉 국가반역이다. 고발장은 피고발인이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요약하였다. 이어서 <북한정권은 형법상의 內亂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의 準적국>임을 전제할 때,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발장은 '군사적 利敵행위'로서 한미연합사 해체, 북핵 용인, NLL 포기 등을 열거하였다.
<피고발인은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韓美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통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등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피고발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발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2006년 5월29일 발언)』이라는 등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한편, 對北퍼주기를 강화하여 북한의 군비증강을 지원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가 견지해 온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2007년 10월4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지르는 海域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등을 설치키로 북한정권과 합의,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海上휴전선인 NLL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 오도(以上 2007년 10월11일 外)』라는 등 주권적 지배가 미치는 「영토(Territory)」를 북한에 양여하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양보하는 위헌적인 NLL 무력화 선동에 나섰습니다.>
<피고발인은 △主敵개념을 없애 군대의 존립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2005년 국방백서), △군대를 『썩는 곳』으로, 軍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는(2006년 12월21일 外) 등 反軍선동에 앞장서는 한편,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源을 없애버렸으며(2004년 6월15일), △북한정권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고,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은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이 같은 행태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발장은 이어서 노무현을 헌법파괴자로 규정하였다.
<헌법수호가 第一임무인 대통령의 헌법파괴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일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 아래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라는 내란(內亂) 선동을 지속해왔음을 잘 알 수 있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면서 특히 國體와 관련되는 헌법의 심장 제1, 3, 4조를 집중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노무현이 <赤化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가 주장한 연합제는 헌법 테두리 내 남북연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국가연합이었다는 것이다. 2004년 2월24일 발언에 나오듯, 남북한을 각기 '지방정부(地方政府)'로 상정한 개념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며, 이런 피고발인의 위헌적인 통일발상은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6·15선언 실천과 이를 再수용한 2007년 10·4 선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또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년 6월10일)"고 말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의 합헌성을 확인한 직후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2005년 9월5일)"라며 국보법 폐지를 선동, 헌법정신과 國體를 모독>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가 간첩전력자를 비롯해 확정판결을 받은 각종 反국가단체, 이적단체, 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 공산주의혁명 연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 기념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司法제도를 훼손하고 法治를 파괴>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좌익들의 무장 폭동을 비호한 혐의도 추가하였다.
<피고발인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해 온 친북좌파단체의 무장폭동을 事前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事後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택 무장폭동 때는 군인이 방패만 갖고 나가도록 하여 좌익무장폭도들로부터 군인이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했습니다. 不法폭력시위를 엄정진압한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했으며,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좌익무장폭동과 경찰의 합법적 진압을 同格으로 놓고 兩非論을 펴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헌법 개정 사안인 수도이전, 즉 遷都를 신행정수도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복합도시로 변형시켜 추진, 국가 정통성의 상징인 수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약화시킨 점도 지적되었다. 盧 당시 대통령은, 공개연설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 수립', 헌법을 '그놈', 보수적 국민들을 '별놈'이라고 모욕하면서도, 2003년 訪中 시에는 2000만을 학살한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2007년 10월 訪北 시에는 700만을 학살한 김정일의 무병장수를 기원했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의 이 같은 헌법파괴행위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고발장은 노무현이 대통령직을 이용,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을 비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좌경적 사상에 충실했던 피고발인은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공산주의자 등 親北利敵전력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는 이들로 하여금 國家機密과 國家豫算을 다루게 하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케 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발인은 특히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정판결된 송00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연설을 통해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2003년 10월13일), △개전(改悛)의 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00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했으며(2005년 8월15일), △조총련 소속 거물간첩 박용의 국내입국을 허락,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2005년 8월15일). 피고발인의 이 같은 행위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鄭文憲(정문헌) 의원의 폭로로 大選 정국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이 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김대중도 김정일과 만나 나눈 대화를 설명하면서 사실을 왜곡, 마치 김정일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誤導(오도)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배석자 임동원(당시 국정원장)의 증언과 회고록에 의하여 김대중의 교묘한 詐術(사술)이 드러났다.
李明博 정부는 국회의 國政조사에 응하여 노무현-김정일의 대화록을 공개, 과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NLL 포기, 北核 비호' 발언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미 그 내용의 핵심이 폭로되었으므로 비밀유지의 필요도 가치도 상실하였다. 정문헌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국가반역죄로 처단해야 할 수준이다. 더구나 親盧 세력은 정권을 잡을 경우 노무현-김정일 합의정신의 계승을 다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그 합의정신 속에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NLL 포기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이 결정적 정보를 가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親盧세력을 돕고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며 安保를 위태롭게 하는 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 NLL 문제에 대한 국가의 기본 입장을 발표,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 포기는 독도 포기보다 훨씬 심각한 安保 파괴이고 賣國(매국)이다. 일본은 우호국인데 북한정권은 敵(적)이기 때문이다. 오래 사대주의에 찌든 한국인은 국가 생존의 문제를 미군에 맡겨놓고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저차원의 싸움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노예근성을 갖게 되고 안보 문제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다. 鄭文憲 의원의 충격적 폭로가 있은 날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국영방송 KBS의 아홉 시 뉴스는 이 기사를 한 줄도 전하지 않았다.
鄭 의원의 폭로는 10.4 선언의 본질을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서 김정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면서 뿌리를 내린 從北반역의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반역적 구조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한국에 내전적 구도를 만들었다.
10.4 선언에 드리워진 'NLL 포기-북핵 용인에 대한 김정일-노무현 밀약'의 존재 가능성은, 6.15 선언의 뒤에 '김대중-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10.4 밀약은 6.15 밀약을 계승한 것이고 그 최종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남한 공산화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金大中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고 온 직후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東北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설명에 북측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번 평양방문의 큰 성과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에 있는 10만의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안전과 세력균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천명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密約(밀약)을 숨기다
김대중씨는 이 연설에서 김정일이 이해를 보인 주한미군은 현재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북한에 敵對的 태도를 버린 중립군(또는 평화유지군)이란 사실을 생략하였다. 그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김정일이 지금의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도 계속 주둔해도 좋다고 한 것처럼 이해하도록 誤導(오도)하였다.
그때 김대중씨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은 李東馥(전 自民聯 의원, 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씨였다. 그는 “金正日이 그런 말을 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冷笑的(냉소적)이었다. 李씨는 “선전선동의 鬼才(귀재)인 김정일의 모든 발언은 심리전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군의 남침 위협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남북화해 무드 이후 균형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로 바뀐다면 더 이상 미국의 정부 의회 언론이 反美운동을 무릅쓰고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침위협이 있는데도 주한미군을 이렇게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위협이 없어졌다고 남북당국이 합의할 경우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명분과 근거를 잃게 됩니다. 金正日은 그걸 노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곧 남북한간에 전쟁 위협이 없어졌는데 왜 對北작전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고 트집을 잡고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려 한다면 미국은 철수를 서두르겠지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고 온 후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2000년 9월3일 ‘방송의 날’ 기념 방송3社 공동초청 특별대담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南北 頂上회담時 자신과 金正日 사이에 駐韓美軍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다시 한 번 밝혔다.
“(김정일의) 답변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金正日 위원장이 ‘나도 남쪽 신문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이 나하고 똑같이 민족의 장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駐韓美軍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한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국가이익, 東北아시아의 안정 등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여기서도 김정일의 조건부 발언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김대중씨가 은폐한 김정일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한 이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었다. 그는 2001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洪思德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순이 아놀드 캔터를 만나서 최초의 美北(미북) 고위급회담을 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敵對(적대)관계에 있는 미군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敵軍(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의 역할, 스테이버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代를 이어 실천되는 密約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다. 오로지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주한미군은, 범인을 잡으러 온 형사이지 범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화해를 붙이는 거간꾼이 아니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평화, 안정, 균형자, 안정자 같은 좋은 말을 組合(조합)하여 인식의 혼란을 야기한 다음,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을 거간꾼으로 전락시키려 한 셈이다.
2002년 선거 때 노무현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는 말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이 발언에 화가 난 鄭夢準 의원이 지지를 철회하였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뒤엔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오더니 드디어 韓美동맹 해체의 제1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는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을 강행하였다. 그것도 북한정권이 核(핵)실험을 한 직후에. 김정일-김대중의, ‘주한미군 중립화(=無力化)에 의한 韓美(한미)동맹의 실질적인 해체 합의’는 노무현 정부에 계승된 것으로 이해된다.
6·15 선언 2항은 김대중식 연합제안과 김정일의 연방제안을 절충한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김대중식 연합제안은 북한 연방제안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합의는 사실상 연방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 연방제안은 남한 공산화 전략이고 주한미군 철수용이다. 연방제를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에 합의하였다는 含意(함의)가 있다. 김정일은 ‘주한미군 중립화=無力化(무력화)’ 密約(밀약)을 실천적 약속으로 만들기 위하여 6·15 선언 2항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의 폐기를 선언하지 못하였다.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도 취소시키지 못하였다. 남북한 좌익들은 ‘6·15 선언 실천’을 ‘미군철수와 赤化(적화)통일’의 同義語(동의어)로 쓰고 있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합작하여 대한민국을 함정으로 빠뜨린 게 ‘6·15 선언’인데 이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정당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김대중 密約(밀약)은 한국에서 代(대)를 이어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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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질문 요지
ㅇ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의 내용 전문
ㅇ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했던 2007 남북정상회담
ㅇ 북한 주장 10ㆍ4 선언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ㅇ故 노무현 대통령, NLL 미국 땅따먹기 선(線)
ㅇ북한 핵보유 정당한 조치, 대변인 노릇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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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ㆍ무법의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한 내용 알고 있나?
- 또한 “10ㆍ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는가?
- 북한측의 말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일부의 NLL에 대한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11조)”는 합의를 존중하는가?
- 그렇다면, 통일부는 어디까지나 NLL을 전제로 북측과 협의도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 그런데, 북한은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 말했음.
- 그렇다면, NLL을 전제로 하고 있는 통일부도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2007년 당시의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일부 장관은 공식 문서화된 2007년 10ㆍ4 공동선언의 합의문 이외에 다른 별도의 경위와 내용 혹은 구두 약속에 대해 아는 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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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07년 김정일-노무현 회담 관련 내용)
- 2007년 10월 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음.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음.
- 그 대화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음. 이 대화록을 통일부장관은 본 적이 없는가?
- 대화록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 주었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가 무지해 모르고 있다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임. 그리고, 1달여 뒤인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셨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 바 있음.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음.
이 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북한이 주장하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문서화된 10ㆍ4 공동선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임.
NLL문제는 대한민국의 영해·영토문제임. 북핵 문제 또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임. 두 가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10ㆍ4 합의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함.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12-10-08, 18:45 ]
[참고] 10월8일 조선중앙통신은 소위 ‘재중단체의 성명’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며 반공화국도발책동에 매달리는 괴뢰역적패당을 규탄”하며 “남조선괴뢰 호전광들이 조선서해 5개섬과 그 주변수역에서 매일같이 공화국의 령해 깊이 전투함정들을 들이밀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유신》잔당들이 《북방한계선》고수망발을 줴쳐대고 있다”며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강도적 유령선”이라고 했다.
이어 “《북방한계선》고수주장은 공화국의 주권과 령해침범을 정당화하는 궤변이며 국방과 안전을 해치려는 로골적인 침략책동”이라며 “조선서해를 대결과 충돌,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려는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뭉개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10·4선언 실천 주장은 방대하다. 예컨대 10월3일 조선중앙통신은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10·4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온 사변이였다고 강조’라는 기사에서 “내외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조선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방도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는 10. 4선언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연평도포격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실은 남북선언들을 리행할 때 민족의 앞길이 열리고 통일과 평화번영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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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반역 선언
2007년 10월4일 평양에서 노무현-김정일 선언이 발표된 나흘 뒤 필자는 문제점을 분석, 아래와 같은 글을 조갑제닷컴에 올렸다.
1.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사기문서를 기초로 하여 낙서하듯이 써내려간 10.4선언도 원인무효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6.15, 10.4 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盧, 金은 10.4 선언에서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부 공식 문서는 ‘우리민족끼리’란 김정일을 통일 지도자로 모시고 反美하자는 뜻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3. 盧, 金은 6.15 선언을 한민족의 노예문서로 굳히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5. 盧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對北퍼주기의 유일한 이유인 개혁 개방 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일이고, 김정일이 개혁을 거부하고도 대한민국을 계속 뜯어먹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6.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7.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盧 대통령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南侵 사과 및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멋대로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상 4항).
10.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原始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1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水域,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을 無力化시키게 되어 있다.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2.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을 했다.
13.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이상 5항).
15.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다(7항).
16.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서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6.15 선언, 우리민족끼리 원칙 등)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 굴종하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국가 정체성도, 안보도, 동맹도, 國富도 다 갖다 바치기로 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 反국가, 反인륜,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鄭文憲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폭로한 '김정일-노무현 대화록' 내용은 10.4 선언의 성격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鄭 의원은 이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하였다. 그때 문제의 대화록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기억(또는 기록)을 근거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鄭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핵심 내용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NLL 포기 약속과 北核 대변인 자임 발언 주장도 盧씨가 그런 맥락의 言動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鄭 의원의 질문 요지를 근거로 상황을 검토해본다.
1, 질문 요지: < 2007년 10월 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음.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秘線라인과 공유하였음. 그 대화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음. 대화록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해 주었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가 무지해 모르고 있다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임. 그리고, 한 달 여 뒤인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셨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 바 있음.>
우리 해군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지키고 있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인천(공항)-서해안 공업지대의 방어선이다. 국가 생존의 생명선이다. 이를 국군통수권자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해 주었다면 노무현과 관련자들은 영토의 핵심부를 敵에게 넘겨 주려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관련자들 중에는 김정일-노무현 회담 준비 책임자인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소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도 포함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10월4일 '2007년 11월 말에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회담에 응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10·4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가 국방장관회담 결렬로 무산됐고 그 책임이 당시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밝힌 셈이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대로 (김장수 장관이) NLL을 양보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렇다면 김장수 장관은 경직된 게 아니라 줏대 있게 영토선을 지켜냈다는 이야기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NLL을 무효화한다는 김정일-노무현 密約을 실천하겠다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생기게 하는 대목이었다.
북한의 중앙조선 통신은 지난 10월 초 “<<유신》잔당들이 《북방한계선》고수망발을 줴쳐대고 있다”며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강도적 유령선”이라고 했다. 노무현이 했다는 말과 비슷한 어투이다. 1953년 7월27일 휴전 때 육상에만 휴전선이 그어졌고 해상은 경계선을 긋지 않았다. 압록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서해상의 모든 섬은 制海權(제해권)과 制空權(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대부분의 섬을 북측에 돌려주고 수도권 방어에 필수적인 백령도, 연평도 등을 확보, 이를 기준으로 NLL을 그었던 것이다. 땅따먹기 위하여 미국이 그은 선이 아니고 북측에 땅을 돌려주기 위하여 그은 것이다. 노무현은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습관이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는데도 한국 대통령은 허수아비인 것처럼 왜곡한 뒤, 이를 근거로 '戰作權 환수'라는 선동적 정책용어를 만들었다.
2. 질문요지: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할 최종 책임자이다. 그런 사람이 敵軍의 최고 사령관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면 정신착란증에 걸렸던지 역적모의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황상 鄭 의원의 이 폭로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4년 11월13일 방미중이던 盧 당시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오찬 연설에서 이렇게 北核을 비호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을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북의 핵개발은 자위적 조치이고 핵확산을 부를 위험도 없다는, 김정일도 놀랄 비호 발언이다. 문제는 이 말도 거짓이란 점이다. 北의 핵개발은 남한 공산화에 방해가 되는 미국을 견제하고, 핵을 갖지 못한 한국군에 대하여 결정적 優位(우위)에 서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시리아에 핵개발용 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에 들켜 원자로가 폭격을 당한 적이 있다. 2007년 9월의 일이다.
노무현이 녹취록의 '북한 대변인 운운'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사례가 또 있다. 2006년 10월9일 北이 핵실험을 하였을 때 노무현 정부는 의미 있는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달러가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키지 않았다. 더구나 韓美동맹을 강화하여야 할 시점을 골라 '전작권 환수' 운운하는 선동적 수법으로 韓美연합사 해체(전시작전권 전환)를 결정하였다. 핵무장한 敵을 유리하게 만들고 국군을 불리하게 한 것이다.
김정일-노무현 회담에서 나온 이른바 10.4 선언도 사실상 북핵을 비호하는 내용이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은, 盧 당시 대통령이 북한의 억지를 받아들여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둔갑시키는 데 동조한 증거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보유도, 사용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3. 질문요지: <지난 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ㆍ무법의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한 내용 알고 있나? 또한 “10ㆍ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는가? 북한측의 말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鄭文憲 의원의 이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북한은 김정일-노무현의 구두 약속을 10.4 선언의 일부라고 해석, 서해 NLL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남한에 선심을 쓰는 척,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을 논의하자'고 나온다는 이야기이다. 鄭 의원의 폭로가 맞다면 북한정권은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하여 "10.4 선언의 裏面(이면)합의대로 NLL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평화수역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압박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10.4 선언 실천'도 NLL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代를 이은 반역이 되는가?
4. 질문요지: <그런데, 북한은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 말했음.>
박근혜 후보가 NLL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니 북한정권은 "김정일-노무현 회담에서 NLL은 무효화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NLL 고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공격한다는 뜻이다. 북한정권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 차기 정부에 '김정일-노무현의 NLL 무효화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이는 한국의 大選에 영향을 끼치려는 '평양發(발) 北風'이다.
5. 질문요지: <이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북한이 주장하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문서화된 10ㆍ4 공동선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임.>
鄭 의원은 지난 10월11일엔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수도권의 미군을 다 내보내겠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대화록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폭로하였다.
김정일이 말했다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한 공산화에 대한 전략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노무현이 동의하였다는 이야기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無力化에 의한 韓美동맹의 사실상 와해 및 연방제식 적화통일 방안에 동의하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2000년 6월 평양회담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북한에 적대하지 않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는 밀약을 하였다. 김정일은 아마도 이 약속을 상기시킨 다음 노무현의 재확인을 이끌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化는 주한미군의 無力化 및 韓美동맹 와해를 뜻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하려는 군대가 아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韓美간의 문제이지 남북 사이에 논의될 성격도 아니다. 노무현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는 韓美동맹 해체로 가기 위한 주한미군 無力化의 제1단계가 아닌가 의심된다.
10.4 선언의 對北퍼주기 약속은 굉장하다.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까지 넣었다.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었다.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도 했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었다.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정통보수 세력이 그동안 6.15 및 10.4 선언을 반역선언이라고 규정하여왔던 것이 정문헌 의원의 폭로로 옳았음이 증명된 셈이다. 敵과 맺은 두 밀약, 즉 확인된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주한미군 無力化 밀약, 거의 확실한 노무현-김정일 사이의 NLL 포기-北核 용인 밀약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전략적이고 치명적인 구멍을 낼 것들이다.
문제는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이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국가는 체제수호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김정일-노무현 밀약의 실상을 밝히고, 사실로 밝혀지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을 斷罪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國政조사 및 청문회에 착수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를, 기자들은 취재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이 敵將 앞에서 조국의 생명선을 포기하는 약속을 하고, 핵무장을 도왔다고 자랑하였다면 반역집단의 수괴 역할을 自任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음모의 존재를 알고도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하는 세력도 반역집단일 수밖에 없다. 李明博 정부는 김정일-노무현 녹취록을 공개, 음모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에 끌려가지 않도록 自衛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밀약을 덮어두면 韓美동맹도 유지하기 어렵다. 미국은 北核 저지에 애를 먹는데 그 등 뒤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변호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동맹관계가 온전할 수 없다. 동맹국의 軍 통수권자가 敵 편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 鄭文憲 새누리당 의원이 폭로한 2007년 10월3일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폭로자가 그런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서 폭로 이전부터 정통우파 세력은 6.15 및 10.4 선언을 反헌법적-反국가적 문서로 규정, 폐기를 촉구해왔다. 두 선언을 '반역선언'이라 호칭하기도 하였다. 작년에 李明博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필자는 "왜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6.15 및 10.4 선언을 폐기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李 대통령은 "폐기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여당 의원이 녹취록의 내용을 폭로하고, 國政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정부가 대화록을 공개할 것인가의 與否(여부)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 鄭 의원이 폭로한 대화록이 사실로 밝혀지면 노무현의 행위는 형법 93조의 與敵罪(여적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거의 일치된 판단이다. 형법 제93조: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만 규정한 유일한 형법 조항이다. 봉건 시대에 王權을 뒤엎으려 한 죄를 大逆罪(대역죄)라고 불렀는데, 여적죄와 비슷하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직중일 때인 2008년 2월 말 국민행동본부는 그를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피고발인의 사망으로 수사 종결). 대화록 폭로를 계기로 하여 고발장을 다시 읽어보니 盧 정부의 從北 반역적 정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느낌이다.
고발인은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피고발인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혐의는 형법상의 내란 및 外患의 罪, 즉 국가반역이다. 고발장은 피고발인이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요약하였다. 이어서 <북한정권은 형법상의 內亂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의 準적국>임을 전제할 때,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발장은 '군사적 利敵행위'로서 한미연합사 해체, 북핵 용인, NLL 포기 등을 열거하였다.
<피고발인은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韓美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통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등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피고발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발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2006년 5월29일 발언)』이라는 등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한편, 對北퍼주기를 강화하여 북한의 군비증강을 지원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가 견지해 온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2007년 10월4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지르는 海域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등을 설치키로 북한정권과 합의,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海上휴전선인 NLL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 오도(以上 2007년 10월11일 外)』라는 등 주권적 지배가 미치는 「영토(Territory)」를 북한에 양여하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양보하는 위헌적인 NLL 무력화 선동에 나섰습니다.>
<피고발인은 △主敵개념을 없애 군대의 존립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2005년 국방백서), △군대를 『썩는 곳』으로, 軍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는(2006년 12월21일 外) 등 反軍선동에 앞장서는 한편,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源을 없애버렸으며(2004년 6월15일), △북한정권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고,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은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이 같은 행태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발장은 이어서 노무현을 헌법파괴자로 규정하였다.
<헌법수호가 第一임무인 대통령의 헌법파괴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일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 아래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라는 내란(內亂) 선동을 지속해왔음을 잘 알 수 있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면서 특히 國體와 관련되는 헌법의 심장 제1, 3, 4조를 집중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노무현이 <赤化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가 주장한 연합제는 헌법 테두리 내 남북연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국가연합이었다는 것이다. 2004년 2월24일 발언에 나오듯, 남북한을 각기 '지방정부(地方政府)'로 상정한 개념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며, 이런 피고발인의 위헌적인 통일발상은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6·15선언 실천과 이를 再수용한 2007년 10·4 선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또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년 6월10일)"고 말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의 합헌성을 확인한 직후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2005년 9월5일)"라며 국보법 폐지를 선동, 헌법정신과 國體를 모독>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가 간첩전력자를 비롯해 확정판결을 받은 각종 反국가단체, 이적단체, 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 공산주의혁명 연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 기념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司法제도를 훼손하고 法治를 파괴>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좌익들의 무장 폭동을 비호한 혐의도 추가하였다.
<피고발인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해 온 친북좌파단체의 무장폭동을 事前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事後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택 무장폭동 때는 군인이 방패만 갖고 나가도록 하여 좌익무장폭도들로부터 군인이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했습니다. 不法폭력시위를 엄정진압한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했으며,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좌익무장폭동과 경찰의 합법적 진압을 同格으로 놓고 兩非論을 펴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헌법 개정 사안인 수도이전, 즉 遷都를 신행정수도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복합도시로 변형시켜 추진, 국가 정통성의 상징인 수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약화시킨 점도 지적되었다. 盧 당시 대통령은, 공개연설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 수립', 헌법을 '그놈', 보수적 국민들을 '별놈'이라고 모욕하면서도, 2003년 訪中 시에는 2000만을 학살한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2007년 10월 訪北 시에는 700만을 학살한 김정일의 무병장수를 기원했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의 이 같은 헌법파괴행위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고발장은 노무현이 대통령직을 이용,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을 비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좌경적 사상에 충실했던 피고발인은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공산주의자 등 親北利敵전력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는 이들로 하여금 國家機密과 國家豫算을 다루게 하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케 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발인은 특히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정판결된 송00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연설을 통해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2003년 10월13일), △개전(改悛)의 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00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했으며(2005년 8월15일), △조총련 소속 거물간첩 박용의 국내입국을 허락,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2005년 8월15일). 피고발인의 이 같은 행위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鄭文憲(정문헌) 의원의 폭로로 大選 정국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이 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김대중도 김정일과 만나 나눈 대화를 설명하면서 사실을 왜곡, 마치 김정일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誤導(오도)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배석자 임동원(당시 국정원장)의 증언과 회고록에 의하여 김대중의 교묘한 詐術(사술)이 드러났다.
李明博 정부는 국회의 國政조사에 응하여 노무현-김정일의 대화록을 공개, 과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NLL 포기, 北核 비호' 발언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미 그 내용의 핵심이 폭로되었으므로 비밀유지의 필요도 가치도 상실하였다. 정문헌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국가반역죄로 처단해야 할 수준이다. 더구나 親盧 세력은 정권을 잡을 경우 노무현-김정일 합의정신의 계승을 다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그 합의정신 속에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NLL 포기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이 결정적 정보를 가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親盧세력을 돕고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며 安保를 위태롭게 하는 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 NLL 문제에 대한 국가의 기본 입장을 발표,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 포기는 독도 포기보다 훨씬 심각한 安保 파괴이고 賣國(매국)이다. 일본은 우호국인데 북한정권은 敵(적)이기 때문이다. 오래 사대주의에 찌든 한국인은 국가 생존의 문제를 미군에 맡겨놓고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저차원의 싸움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노예근성을 갖게 되고 안보 문제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다. 鄭文憲 의원의 충격적 폭로가 있은 날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국영방송 KBS의 아홉 시 뉴스는 이 기사를 한 줄도 전하지 않았다.
鄭 의원의 폭로는 10.4 선언의 본질을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서 김정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면서 뿌리를 내린 從北반역의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반역적 구조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한국에 내전적 구도를 만들었다.
10.4 선언에 드리워진 'NLL 포기-북핵 용인에 대한 김정일-노무현 밀약'의 존재 가능성은, 6.15 선언의 뒤에 '김대중-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10.4 밀약은 6.15 밀약을 계승한 것이고 그 최종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남한 공산화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金大中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고 온 직후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東北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설명에 북측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번 평양방문의 큰 성과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에 있는 10만의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안전과 세력균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천명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密約(밀약)을 숨기다
김대중씨는 이 연설에서 김정일이 이해를 보인 주한미군은 현재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북한에 敵對的 태도를 버린 중립군(또는 평화유지군)이란 사실을 생략하였다. 그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김정일이 지금의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도 계속 주둔해도 좋다고 한 것처럼 이해하도록 誤導(오도)하였다.
그때 김대중씨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은 李東馥(전 自民聯 의원, 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씨였다. 그는 “金正日이 그런 말을 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冷笑的(냉소적)이었다. 李씨는 “선전선동의 鬼才(귀재)인 김정일의 모든 발언은 심리전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군의 남침 위협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남북화해 무드 이후 균형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로 바뀐다면 더 이상 미국의 정부 의회 언론이 反美운동을 무릅쓰고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침위협이 있는데도 주한미군을 이렇게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위협이 없어졌다고 남북당국이 합의할 경우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명분과 근거를 잃게 됩니다. 金正日은 그걸 노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곧 남북한간에 전쟁 위협이 없어졌는데 왜 對北작전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고 트집을 잡고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려 한다면 미국은 철수를 서두르겠지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고 온 후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2000년 9월3일 ‘방송의 날’ 기념 방송3社 공동초청 특별대담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南北 頂上회담時 자신과 金正日 사이에 駐韓美軍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다시 한 번 밝혔다.
“(김정일의) 답변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金正日 위원장이 ‘나도 남쪽 신문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이 나하고 똑같이 민족의 장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駐韓美軍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한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국가이익, 東北아시아의 안정 등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여기서도 김정일의 조건부 발언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김대중씨가 은폐한 김정일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한 이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었다. 그는 2001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洪思德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순이 아놀드 캔터를 만나서 최초의 美北(미북) 고위급회담을 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敵對(적대)관계에 있는 미군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敵軍(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의 역할, 스테이버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代를 이어 실천되는 密約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다. 오로지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주한미군은, 범인을 잡으러 온 형사이지 범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화해를 붙이는 거간꾼이 아니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평화, 안정, 균형자, 안정자 같은 좋은 말을 組合(조합)하여 인식의 혼란을 야기한 다음,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을 거간꾼으로 전락시키려 한 셈이다.
2002년 선거 때 노무현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는 말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이 발언에 화가 난 鄭夢準 의원이 지지를 철회하였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뒤엔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오더니 드디어 韓美동맹 해체의 제1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는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을 강행하였다. 그것도 북한정권이 核(핵)실험을 한 직후에. 김정일-김대중의, ‘주한미군 중립화(=無力化)에 의한 韓美(한미)동맹의 실질적인 해체 합의’는 노무현 정부에 계승된 것으로 이해된다.
6·15 선언 2항은 김대중식 연합제안과 김정일의 연방제안을 절충한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김대중식 연합제안은 북한 연방제안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합의는 사실상 연방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 연방제안은 남한 공산화 전략이고 주한미군 철수용이다. 연방제를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에 합의하였다는 含意(함의)가 있다. 김정일은 ‘주한미군 중립화=無力化(무력화)’ 密約(밀약)을 실천적 약속으로 만들기 위하여 6·15 선언 2항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의 폐기를 선언하지 못하였다.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도 취소시키지 못하였다. 남북한 좌익들은 ‘6·15 선언 실천’을 ‘미군철수와 赤化(적화)통일’의 同義語(동의어)로 쓰고 있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합작하여 대한민국을 함정으로 빠뜨린 게 ‘6·15 선언’인데 이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정당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김대중 密約(밀약)은 한국에서 代(대)를 이어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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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질문 요지
ㅇ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의 내용 전문
ㅇ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했던 2007 남북정상회담
ㅇ 북한 주장 10ㆍ4 선언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ㅇ故 노무현 대통령, NLL 미국 땅따먹기 선(線)
ㅇ북한 핵보유 정당한 조치, 대변인 노릇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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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ㆍ무법의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한 내용 알고 있나?
- 또한 “10ㆍ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는가?
- 북한측의 말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일부의 NLL에 대한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11조)”는 합의를 존중하는가?
- 그렇다면, 통일부는 어디까지나 NLL을 전제로 북측과 협의도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 그런데, 북한은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 말했음.
- 그렇다면, NLL을 전제로 하고 있는 통일부도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2007년 당시의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일부 장관은 공식 문서화된 2007년 10ㆍ4 공동선언의 합의문 이외에 다른 별도의 경위와 내용 혹은 구두 약속에 대해 아는 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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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07년 김정일-노무현 회담 관련 내용)
- 2007년 10월 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음.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음.
- 그 대화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음. 이 대화록을 통일부장관은 본 적이 없는가?
- 대화록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 주었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가 무지해 모르고 있다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임. 그리고, 1달여 뒤인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셨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 바 있음.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음.
이 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북한이 주장하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문서화된 10ㆍ4 공동선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임.
NLL문제는 대한민국의 영해·영토문제임. 북핵 문제 또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임. 두 가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10ㆍ4 합의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함.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12-10-08, 18:45 ]
[참고] 10월8일 조선중앙통신은 소위 ‘재중단체의 성명’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며 반공화국도발책동에 매달리는 괴뢰역적패당을 규탄”하며 “남조선괴뢰 호전광들이 조선서해 5개섬과 그 주변수역에서 매일같이 공화국의 령해 깊이 전투함정들을 들이밀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유신》잔당들이 《북방한계선》고수망발을 줴쳐대고 있다”며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강도적 유령선”이라고 했다.
이어 “《북방한계선》고수주장은 공화국의 주권과 령해침범을 정당화하는 궤변이며 국방과 안전을 해치려는 로골적인 침략책동”이라며 “조선서해를 대결과 충돌,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려는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뭉개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10·4선언 실천 주장은 방대하다. 예컨대 10월3일 조선중앙통신은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10·4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온 사변이였다고 강조’라는 기사에서 “내외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조선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방도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는 10. 4선언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연평도포격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실은 남북선언들을 리행할 때 민족의 앞길이 열리고 통일과 평화번영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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