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캠프가 영입한 김용준은 누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소신판결’로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 받아
새누리당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金容俊(김용준) 前 헌법재판소장(재임 1994년~2000년)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중앙선대위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에 김용준 前 소장과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정몽준 前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現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朴 후보는 “김용준 前 소장의 경우 새누리당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黨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치와 원칙 등을 잘 지켜나가고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출신인 金 前 憲裁(헌재)소장은, 지난 196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入門(입문)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1994년 대법관에서 퇴임했으며, 同年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됐다. 金 前 소장은 ‘만 19세 고등고시(사법고시 前身) 수석합격’, ‘1959년 서울법대 수석졸업’, ‘소아마비 출신 최초 대법관’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

지난 3월5일 <조선닷컴>은 金 前 소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었다. 당시 그는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金 前 소장은 인터뷰에서 “난 <조선일보>가 젊은이들에게 쓴소리는 하지 않고 ‘아첨’하는게 불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때도 ‘苦學(고학)’하면서 어렵게 공부했다. 요즘 젊은이들만 어려운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반값등록금’이니 해서 달콤한 얘기만 들려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책도 안 읽고, 신문도 안 읽고 그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얻은 쪼가리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따끔하게 실력을 키우라고 왜 얘기를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 논란이 된 法官(법관)들의 페이스북 ‘막말’과 관련해서도 “法官은 건전한 양심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요즘 法官의 언행이 과연 건전한 양식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法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法官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金 前 소장은 憲裁소장에 재임하는 동안 ▲5ㆍ18 불기소(1995년 12월15일) ▲5ㆍ18 특별법(1996년 2월16일) ▲동성동본금혼(1997년 7월16일) ▲軍가산점 제도 폐지(1999년 12월13일) 등을 다룬 바 있다. 또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大選(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宋堯讚(송요찬) 前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 ‘소신판결’을 한 적도 있다.

11일字 인터넷 <한국일보>는 송요찬 씨 판결 사례를 전하며 “적지 않은 ‘소신판결’을 해 후배들의 師表(사표)로 인정을 받아왔다”는 평가를 전했다.


정리/趙成豪 조갑제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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