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이 이평수 부대변인 명의로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의 수호천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헌법과 법률,상식을 무시한 무식한 성명서이자,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로 가득한,'목불인견'인 성명서였다.
이 성명서는 '국보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상과 양심의 자유,평화통일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열우당이나 이평수 부대변인은 지난 8월26일자 헌법재판소 결정,9월2일자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온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들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부여한 헌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헌재 결정에 대해 법리적 비평을 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사상과 양심의 자유,평화통일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누누히 판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태연하게 '국보법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그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기본합의서(남과 북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 등 법률도 위반했다'고 한데 대해서도 고개를 흔들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가보안법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중학교 사회과정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나올 수 없는 얘기다.
법률 제정의 先後,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에 따라 효력이 우선할 수는 있지만,모든 법률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예컨대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한해 국가보안법에 우선하지만,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語不成說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의 비준절차도 거치지 않은 남북간 합의문건에 불과하다. 법률이나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그 효력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에 있는 것이다. 설사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기껏해야 국가보안법과 대등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일부 의원들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글자 그대로 '법안'일 뿐이다.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이 어떻게 국회에 의해 만들어져 효력을 발하고 있는 기존 법률보다 효력이 우선한다는 말인가?
이 성명서는 '한나라당은 여전히 국보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 인공기가 등장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 형법으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없음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미몽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짓말은 열우당이 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광화문에 인공기가 등장해도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罪刑法定主義 원칙상 형법에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사법의 상식이다.
이제 열우당은 광화문에 인공기가 등장할 경우 형법상 어느 조항에 근거해 다스릴 수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 도대체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열우당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은 바로 자신들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열우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 않다. 열우당은 헌법정신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고, 자신들이 아무리 뻔한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은 이를 꿰뚫어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몽'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아래는 열우당의 논평 全文이다.
[논평]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의 수호천사?
국가보안법은 식민과 냉전과 분단과 독재의 산물인 악법이다.
정당성없는 정권을 지켜주는 정권안보용 악법이었고 민주화 인사탄압과 인권유린의 도구로 악용되고 남용되어 온 법이다. 남북관계에 해악을 끼친 것은 물론 2000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후에도 여전히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보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평화통일 의무 등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남과 북은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안(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 등 법률도 위반했다.
우리당은 이미 사문화한 이 악법의 개폐를 약속한 바 있다. 국보법 폐지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쟁점화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천만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국보법폐지 입장표명은 적절했다고 본다. 이번 국회 내에 국민적 여론을 모아 이 악법의 운명을 반드시 결정지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기역자만 나와도 호떡집 불이나 난 것처럼 이성을 잃고 난리를 친다.
어두운 시절 한나라당 세력이 풍미하던 그 암울한 시기에 그들이 국보법의 단물을 빼먹으며 동고동락해 온 처지를 아무리 이해해 준다 쳐도 한나라당의 단세포적인 국보법 지키기는 목불인견이고 시대착오적이다.
국보법이 더 이상 한나라당의 수호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나라당만 모르는 것일까.
한나라당은 여전히 국보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 인공기가 등장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 형법으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음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미몽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보법 폐지 논란에 남북정상회담까지 끌어들이는 한나라당의 작태는 한나라당이 국보법으로 지은 숱한 죄상을 여전히 반성하지 못함을 반증한다.
한나라당은 국보법에 관한 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보법의 폐해를 직시하라.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
국민을 속이는 열린우리당
-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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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6,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