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 강행자는 대한민국의 敵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시키는 활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리력으로서의 국군과 法力으로서의 보안법에 의해 지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공산당의 국가파괴 활동이 사실상 허용된다. 대법원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는 김정일 정권과 친북좌익 세력에게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주는 나라는 자살한다.

보안법 폐지는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사에 반한다. 보안법 폐지는 헌법정신 위반이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해도 대한민국 공직자가 헌법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명백한 국가의 敵에 대해서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허용하겠다고 나선다면 그는 탄핵감이자 대한민국의 敵이 된다. 적의 활동을 돕는 자가 적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안법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간첩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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