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은 성명서에서 'NLL은 휴전협정 당시 UN군이 한반도 주변의 모든 바다와 섬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1953년 8월 30일 주한유엔군사령과 클라크대장이 해상에서 남북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선'이라며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쳐 지켜온 실질적인 남북 해상분계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NLL은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군사정전협정 규정’으로 북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해 온 NLL을 부인 하거나 무력화 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는 이적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시 참여정부 당국자들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로 명명백백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향군의 성명서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NLL은 지난 60년간 국군이 피땀흘려 지킨 우리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부적절한 발언 의혹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NLL은 휴전협정 당시 UN군이 한반도 주변의 모든 바다와 섬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1953년 8월 30일 주한유엔군사령관(클라크대장)이 해상에서 남북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선으로써,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쳐 지켜 온 실질적인 남북 해상분계선이다.
§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2002년 6월 우리측에 나포된 북한 선박을 NLL선에서 인계한 사례 등 북한은 NLL을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 시인한 바 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참여정부가 NLL포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 NLL은 대한민국에 의해 실효적으로 관할되어 온 해상경계선이므로 이를 부인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이적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 국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시 참여정부 당국자들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국정조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히 규명하여 국민 앞에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0월 15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