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ternich(토론방)
제목 : 누구도 국가파괴의 권리는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대한민국의 자기보호기능이 발동될 터인가?
국가의 機能體들—국가원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부, 국민—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답은 간단하다. 국가생존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위해 그 逆기능체에 거슬러 나머지 順기능체들이 앞다투어 맞서싸워야만 한다. 국민의 그 누구도 국가파괴권은 없으며 여기에는 國家元首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최대권력이 부여된 국가의 최고지위자조차도 국가를 파괴할 권리는 가지지 못한다. 결코 지위가 주어졌다고 하여 제멋대로 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사회이기 때문이며, 또한 국가기능체란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능해주는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기능체의 한 예로서 대통령직을 살펴보자. 한 개인이 대통령직에 오를 때에 거기에는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憲法과 國家를 守護한다”는, 국가원수라는 지위의 '存在理由'가 그 전제조건이다. 다시 말하여, 대통령직에 오르는 이는 헌법과 국가를 반드시 지킨다는 조건하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누구든지 일단 국가원수로 선출은 되었는데 그 뒤에 어떠한 종류의 국가파괴행위 또는 헌법문란행위에 동조하거나 한다면, 그 개인은 국가원수의 존재이유에 거스르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고로 마땅히 그 지위에서 끌어내려져야 옳다.
물론 강제로 끌어내려지기 전에 최소한의 개인적 명예심을 위해 스스로 물러날 기회는 주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만일 그 범죄자가 스스로 국가원수 자리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할 때는, 국가생존을 위해 나머지 순기능체들이 나서서 그 역기능하고 있는 기능체(국가원수)의 원인(그 지위에 올라있는 개인)을 제거하게 된다. 이는 국가로서 당연한 최소한의 자기보호기능의 발동이니, 곧 어떠한 有機體도 스스로를 죽이려드는 자를 그 우두머리로 삼지 아니함은 대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기능할 수 있는 분야로는 입법부, 사법부, 군부, 국민이 되겠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생리상 행정수반이기도 한 국가원수의 의지에 좌지우지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국가파괴하는 역기능체”를 제거하는 “국가의 自淨作用”은 과연 한 나라의 질서가 잡혀있으며 국가정체성이 바로 서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자정작용이 활발한,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국가파괴, 특히 위로부터의 국가파괴가 일어날 수 없으니, 곧 각각의 국가기능체가 서로 견제, 균형, 조화속에 국가정체성에 거스르는 어떠한 암적존재도 용납ㅎ지 않고 나타나는 즉시 몰아내기 때문이다.
국가정체성을 변혁하는 “위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곳은 바로 “국가의 자정작용이 없는” 죽은 나라로, 거기서는 국가의 순기능체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여, 역기능체들이 마음껏 보란듯이 국가파괴를 일삼아도 감히 막아낼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마침내는 대낮에 모두가 두 눈 뜨고 보는 가운데 국가정체성은 변질되고 체제는 전복되어 국가가 멸망하기 때문이다.
大韓民國은 죽었는가? 국가파괴행위가 무슨 유행처럼 되어버린 우리나라! 과연 역기능하는 국가기능체들을 보고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앉았다가 모조리 개죽음당하자는 말인지? 그것이 정녕 우리가 바라는 바이냐? 최소한 司法府는 국가파괴의 공범이 되기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大法院의 국가보안법 옹호는 대한민국의 자정작용을 증명해준 큰 사건이다. 대법원에 그치면 안된다. 이 여세를 몰아, 이제는 역기능체를 바로잡을 순기능체들이 강경하게 나올 때이다. 아직 사회주의 혁명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기능체들이 나설 때이다. 여기서 밀리면 자유민주체제는 끝장이다. 우리모두 분연히 일어나 사회주의 혁명 음모를 산산조각내자!
메테르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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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죽었는가
- 토론방(메테르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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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8, 0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