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당연한 일

가석방 허가됐다면 용납될 수 없는 특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봉주 전 17대 의원의 가석방이 결국 불허됐다. 법무부는 어제(15일) 오후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심사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정봉주 전 의원은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신의 행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았으며, '나꼼수' 등 그의 추종세력들은 외부에서 그의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를 두둔하는 여론몰이를 집요하게 진행한 게 사실이다. 만약 정봉주의 가석방이 허가됐다면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방적 '특혜'로 기록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전 의원을 두둔하는 일부 야권 인사들의 망동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늘은 매우 슬픈 날"이라며 심경을 밝혔고, 안철수 후보 진영의 박선숙 전 의원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허한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냐"고 말했다.



가석방의 필수 요건인 '범죄행위 반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 전 의원을 이처럼 두둔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법치주의를 무시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가 예상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즉각 어설픈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법무부의 결정에 승복하기 바란다.



2012년 10월 16일 자유주의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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