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 이후 밀어닥칠 反美광풍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從北세력 反美선동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선전매체에 올라 있는 한국의 반미집회
문재인 후보의 주장처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從北(종북)세력의 反美(반미)선동을 막을 수 없게 된다. 從北세력이란 소위 민족해방(NL) 운운하는 反美세력인 탓이다.

1. 북한정권은 한반도 赤化(적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선동해왔고 從北세력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왔다.

2. 文후보는 주한미군철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폐지-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에 동의한다. 19대 국회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19명에 달하고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前歷者(전력자)는 26명에 이른다.

3. 文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보안법이 사라지면, 從北세력은 적화의 마지막 능선인 주한미군철수에 올인(all in)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기로에 선다. 좌경화된 대통령과 국회는 從北세력의 준동을 방관 내지 이에 편승할 것이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가 예정대로 해체되면 적어도 美지상군은 撤收(철수) 내지 중립적 형태로 무력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4. 미군이 사실상 빠져간 한국은 赤化되지 않는다 해도 북한의 인질로 전락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천박한 형태로 유지되지만 정치·사회·문화권력은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 장악하는 미래이다. 아이들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악행(?)”을 교과서에서 외워갈 것이다. 광화문 거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게 될지 모른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암담한 시절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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