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1월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독재자 김정일로부터 대한항공기 폭파 임무를 명령 받은 대외정보조사부는 테러 수행조로 선정된 金賢姬(김현희)-金勝一(김승일)을 밀봉 상태에서 교육하고 있었다. 베테랑인 김승일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중동 공항의 검색이 강화되었으므로 바그다드發 아부다비 경유 서울행 대한항공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공작 실무 책임자 최 과장은 “이건 김정일 동지의 친필 비준이 난 건이므로 수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김승일이 이견을 내니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김현희 진술).
“이 비행기에는 남조선 노동자들만 타기 때문에 국제문제로 비화되지 않아서 좋다.”
從北(종북) 성향의 의혹 제기자들은 “사회주의 정권이 어떻게 노동자들이 탄 비행기를 폭파시켰겠느냐”고 헛소리를 하지만 김정일 눈에는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폭파 대상으로 適格(적격)이었던 것이다. 自主(자주)를 부르짖는 김정일이지만 근본이 민족반역의 사대주의자라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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