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정보원장(원세훈) 사퇴 촉구 결의안
주 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등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열람 및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국가안보 수호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국가안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만큼 국정원이 보관중인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하루빨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의 열람요청을 비롯,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한 불법적인 월권행위이자 직무유기이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NLL 도발을 계속해오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쏘아올린 상황에서 더 이상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내버려두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협과 우리 사회의 갈등만을 불러올 뿐이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대한민국 안위가 걸린 중대한 문제가 그대로 덮어지게 되고, 남남갈등은 증폭되고, 북한의 서해도발은 계속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정원장직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장(원세훈)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 안전보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 대한민국 안보문제와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임.
둘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자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임.
이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함.
2.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열람거부 취소 촉구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및 북핵문제 등의 발언에 대한 국회의 합법적 열람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정보원장의 대화록 열람 거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히 침해할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가정보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거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단독회담 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및 '북핵 대변인 노릇'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원장의 열람 거부 행위는 보호되어야 할 국가 기밀에 대한 열람 거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합법적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권한 남용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원장이 국회의 합법적 열람 요구에 대한 거부를 즉각 취소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즉각 열람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북방한계선은 합법적으로 설정,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사실상 영토선이자 남북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이며, 북한의 핵 개발 및 핵보유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임.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최고 실권자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무슨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 사안임.
국회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은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이자 의무로서, 국정원장의 열람 거부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균형과 견제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임.
이에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거부를 즉각 취소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