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자,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前 헌재(憲裁)소장' 임명

1959년 서울법대 수석졸업, '소아마비 출신 최초 대법관' 등의 기록을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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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신의 김용준(金容俊) 인수위원장은 196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入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1994년 대법관에서 퇴임했다. 같은 해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됐다.

金인수위원장은 ‘만 19세 고등고시(사법고시 前身) 수석합격’, ‘1959년 서울법대 수석졸업’, ‘소아마비 출신 최초 대법관’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
 
올해 초 ‘조선닷컴’은 金인수위원장을 인터뷰 했는데, 당시 그는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난 조선일보가 젊은이들에게 쓴 소리는 하지 않고 ‘아첨’하는게 불만”이라고 했었다. 그는 “우리 때도 ‘苦學’하면서 어렵게 공부했다. 요즘 젊은이들만 어려운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반값등록금’이니 해서 달콤한 얘기만 들려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책도 안 읽고, 신문도 안 읽고 그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얻은 쪼가리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따끔하게 실력을 키우라고 왜 얘기를 못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논란이 됐던 法官들의 ‘막말’과 관련해서도 “法官은 건전한 양심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요즘 法官의 언행이 과연 건전한 양식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法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法官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金인수위원장은 憲裁소장 재임 기간 동안 ▲5.18 불기소(1995년 12월15일) ▲5.18 특별법(1996년 2월16일) ▲동성동본금혼(1997년 7월16일) ▲軍가산점 제도 폐지(1999년 12월13일) 등을 다룬 바 있다. 또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大選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前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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