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최측근 김미희, 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金의원 측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 주장

통진당 김미희(金美希, 이정희 통진당 前 대선후보 최측근 인사)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당일(4.11총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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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김미희 의원의 지난 4.11총선 당시 공약내용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27일 판결문에서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나 654표 차의 박빙 승부에서 서민정치,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변론하지만, 음식점이 선거구가 아닌 지역(수정구)의 주택가 골목에 있고 찾은 시간도 평소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인 점, 참석자들이 상대후보 선거사무원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등 언로보도에 따르면 金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약 9900만원)의 10% 지분을 소유하고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이런 허위사실이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한다. 

金의원은 또 19대 총선 당일인 지난 4월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 및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시의원, 민노당 최고위원을 거친 金의원은 4월 총선 때 같은 黨 윤원석 예비후보가 성추행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 낙마하자 대신 출마해 당선됐다. 金의원과 검찰은 각각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金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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