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총선과 大選을 통하여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에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親盧從北 노선을 심판하였다. 민통당의 강령, 정책, 黨歌엔 反헌법적 종북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黨의 이념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反헌법적인 민중민주주의가 아닌가 의심을 자아낸다. 민주당의 이런 종북성은 주도권을 잡은 친노-從北세력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黨 소속 국회의원 중 국가반역 전과자가 거의 20%나 되는 민통당이다. 이들이 大選에서 심판을 받고도 反국가적 노선을 고집한다면 2017년의 집권은 불가능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강령前文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의 反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
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 사회 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과 경쟁 至上주의, 토건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가져왔다.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농어촌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전략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첫째,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둘째,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재설계하고 추진한다.
우리는 서민 노동자 농어민 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性평등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제도와 노동 교육 혁신에 바탕을 둔 발전체제를 실현하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생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추구한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
민통당이 강령에서 계승한 가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과 과거 민주화운동 및 2008년 촛불집회로 요약된다.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 李承晩 대통령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建國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민통당이 계승한 이른바 2008년 촛불집회는 종북·친북단체가 주도했고, 100일 넘게 진행된 폭력·난동의 깽판, 法治(법치)파괴의 상징이었다. 여기는 “시민주권의식이나 정의에 대한 열망” 대신,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킨 언론의 거짓과 선동, 대중의 無知(무지)가 있었을 뿐이다.
민통당 강령 1조의 더 심각한 문제는 臨時政府(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잇는다고 할 뿐 정작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점이다. 대한민국 憲法(헌법)은 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臨時政府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헌법이 말하는 것은 臨時政府→대한민국(韓國)으로 이어지는 정통성 승계이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臨政’에서 ‘한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통당이 대한민국을 인정한다면 ‘臨時政府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어야 한다. 강령은 ‘臨時政府를(···) 계승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을 빼버렸다. 좌익적 역사관의 영향을 느끼게 한다.
99%만 대표하는 계급정당?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체제이다. 따라서 특정계층·특정계급이 지배하는 계급정당을 허용치 않는다. 無産(무산)계급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산주의는 실천 과정에서 소수 특권층이 무산계급을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권력의 원천은 ‘100% 국민’이지 99%의 국민이 아니다. 민통당은 강령 前文(전문)에서 “우리는 서민․노동자 농어민 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라고 하여,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아닌 1%는 누구인가? 민통당이 집권하면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착취하는(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1%’에 대하여 國民(국민)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말인가? 섬뜩한 규정이다. 북한 역시 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 노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가 아닌 계급은 主權(주권)을 박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민통당은 북한노동당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산 기준으로 1%에 해당하는 민통당 국회의원은 약13%인 17명이나 된다. 민통당은 내부에서조차도 99%가 아니라 87% 정당이다.
北核 폐기 언급 없이 한반도 非核化 주장
민통당의 對北·외교·안보정책은 더 섬뜩하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이 수용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강령 5조)”고 밝힌 뒤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강령 22조)”고 규정한다.
민통당 강령에서 ‘북한의 핵폐기’ 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북한과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폭탄 폐기뿐 아니라 남한에서 핵폭탄을 쓸 수 있는 주한미군도 나가라는 개념이다.
민통당은 군대와 관련,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고 하여 국민 皆兵制(개병제) 원칙의 改廢(개폐)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라는 이름의 한미연합사 해체를 지지한다.
민통당은 또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인류평화라는 관점에서 原電(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 태양광 에너지, 風力(풍력), 潮力(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하며,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에 앞장선다(강령 17조)”고 하여 사실상 원자력 발전 폐기를 주장한다.
자원 전쟁시대에 대한민국을 버텨 줄 主에너源은 현재로선 원자력뿐이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율은 35.7%이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原電(원전)을 수출한 나라지만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비율 78%에는 못 미친다.
原子力(원자력)은 경제적이고 親환경적이다. 우라늄 1g이 완전히 핵분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다.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가장 유리하다. 火力(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40~100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민통당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原電(원전)에는 반대하면서 정작 민족공멸의 북한 핵개발엔 침묵한다.
‘무상의료·무상교육’이란 선동
민통당은 이른바 '서민 노동자 농어민 중산층 보호'를 역설하지만 복지는 이들에 대한 選別的(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획일적 복지를 주장한다.
민통당은 강령 前文(전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장애 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밝힌 뒤 4조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라고 재확인한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획일적 복지의 핵심은 무상의료·무상교육이다. 민통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강령 12조)” “출산지원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제도를 법제화(강령 7조)” 등 공짜시스템 도입을 명문화 해 놓았다.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획일적 복지를 하려면 대규모 財源(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통당은 재원 조달의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인 개방과 무역에 적대적인 강령을 채택하였다. “한미FTA, 농수축산물 수입문제 등은(···)정책을 재정립한다(강령 18조)”,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강령 22조)” 등.
붉은 黨歌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민통당 黨歌 작사자는 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으로 李씨는 1992년 북한 조선로동당에 남한에서 현지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현지(現地)입당’이란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 현지 간첩을 통해 입당한 후, 북한 조선로동당이 추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李씨의 경우 북한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다른 주사파(主思派) 핵심분자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씨는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부지역당 사건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이철우 피고인의 행적
<같은 해 4. 18 약속장소에서 … (중략) …위 양홍관을 만나 동인의 안내로 중랑구 망우동 178의 1 소재 지하층 방에 도착, 위 양홍관이 북한 조선노동당기(60.50cm 크기의 붉은천)를 스카치테이프로 벽에 걸고 그 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51cm.58cm)를 각각 전시한 다음 당기와 초상화를 바라보고 우측에 양홍관, 좌측에 피고인이 나란히 서서 양홍관이
- 지금부터 입당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후 피고인과 양홍관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피고인이
-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노동당이 치켜든 찬란한 주체의 햇불을 따라 장엄한 역사적 진군을 시작하는 성스런 이 시각에 조국과 민중 앞에 지난 숭고한 사명을 심장깊이 새기며 영광스런 우리 조선노동당과 수령님 앞에서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1.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1.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1.나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영예로운 전사이다
1.나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민중의 벗이다
1.나는 목숨바쳐 한국민족민주전선과 혁명을 지킨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을 가슴 벅차게 그려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 땅에서 실현할 우리 한국의 혁명가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수령, 조국과 민중앞에 다진 우리의 맹세를 지켜갈 것이다. 우리는 주체의 붉은 깃발을 놓지 않을 것이다.
등의 내용의 맹세문을 낭독한 후, 위 양홍관으로부터
-이 영광된 날 이철우 동지의 입당을 축하하며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지도자 동지를 조국통일의 그날에 모실 것을 끝까지 투쟁으로 쟁취하자.
라는 격려의 말과 가명 ‘강재수’. 당번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미리 작성해 온 신원사항, 활동경력 및 신념, 현재의 생활상 등 내용을 적은 개인 신상명세서를 제출한 후, 조직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위 양홍관으로부터
-우리는 강원도지역 조직사업을 할 것이므로 앞으로 강원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 신분의 공고화이며 서두르지 말고 사업하라
는 지시를 받고 계속하여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일주일 뒤인 4월말 오후 7시경 청량리시장 부근 투투쓰리(2.2.3)레스토랑에서 스포츠신문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여자를 만나보고 잘 교육해서 비서로 활용하라.
-약속장소에 가서 재수씨가 여자에게 먼저 ‘석태’씨 입니까 라고 물어 ‘네’라고 대답을 확인하고, 재수씨는 ‘태석’입니다 라고 하여 만나라.
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 그 구성원이 되고>
민통당 黨歌의 작곡자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다. 尹씨는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좌익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자칭 ‘통일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낙중 등이 19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었다. 민통당의 黨歌는 현재 黨홈페이지(www.minjoo.kr/intro/song.jsp)에서 들어볼 수 있다.
민주-통진당 ‘공동정책 합의문’: 사실상 國家와 國軍 해체의 길
2012년 3월10일 당시 민통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제19대 국회에서 兩黨(양당)이 추진하기로 한 <4.11 총선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대표가 합의한 공동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그 결과로 연방제(적화)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문제의 합의문을 요약하면 일종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해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 <現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훼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軍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한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軍복무를 죄악시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左派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해 從北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從北左派세력을 뜻한다. 從北左派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노조를 매개로 ‘합법적 赤化’의 주동세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이런 강령, 정책, 黨歌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집권은 불가능하다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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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31,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