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스님, 김현희 가짜몰이꾼 고발 예정

21일 MBC, SBS, KBS 방송책임자들 고발키로
이정희와 심재환 부부를 고발했던 성호스님(속명: 정한영)이 김현희 가짜 몰이 선동에 나선 방송인들을 1월 21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성호스님은 ‘이긍희 등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성호스님은 김현희를 가짜로 몰아간 언론인(이긍희, 최진용, 송도균, 정연주, 류지열 등을 열거하면서)들의 선동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은 국민의 고발이 없더라도 즉각 인지사건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약 9년여 동안 국민이나 수사기관은 방관만 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에 대하여 산승이 차마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성호스님은 “1) 이긍희, 2) 최진용은 2003. 11. 19. 방영된 MBC의 PD 수첩 ‘김현희의 진실’프로그램 당시 사장과 PD의 신분이었고, 피고발인 3) 송도균, 4) 윤석만은 2003. 11. 29. 방영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16년간의 의혹과 진실’프로그램 당시 사장과 PD의 신분이었고, 피고발인 5) 정연주, 6) 류지열은 2004. 5. 22~23. 방영된 KBS 일요 스페셜 ‘KAL 858의 진실’프로그램 당시 사장과 PD의 신분이었고, 피고발인 7)은 당시 위 TV방송 3사의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함께한 자들과 당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조력한 정권의 실세들로 추정되는 자들”을 피고발인으로 열거했다. 김현희씨는 자신의 거처를 MBC 기자가 방송해버림으로써, 북한공작원에 의한 피살을 두려워하여 피신해서 살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성호스님은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언론은 신속·정확·공정을 생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며 국가 차원에서 김현희는 테러리스트로서 북괴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KAL기 폭파범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북괴는 북괴 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하여 KAL기 폭파사건을 저지르고도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는데”라며 “TV방송 3사는 마치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가짜’인 것처럼 의혹을 부풀려 사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돌아가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 언론의 자유 차원의 한계를 넘어서서 방영하므로써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기를 뒤흔들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롭게 하여 공기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성호스님은 “만약 피고발인들의 주장처럼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가짜라면 대한민국이 테러집단이 되는 것으로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테러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시 방송사 사장들은 방송사 최고의 수장으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일차적으로 관리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위 프로그램들을 사실처럼 방영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북괴를 이롭게 한 주범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며 “이는 당시 정권 차원의 조작 기획 의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서 관련자들을 전부 찾아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하여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발문에서 밝혔다.

성호스님은 “대한민국은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켜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북괴를 이롭게 하는 헌법파괴적이며 반국가적인 언론에 대하여 사법 당국의 방치로 말미암아 국가의 기틀이 망가져 북괴가 바라는 김일성 유일사상에 의해 적화되기 일보직전의 아찔한 상태에 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인 주적 북괴와 휴전선을 대치하고 일촉즉발의 준전시상태임에도 정말로 북괴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자유를 너무도 많이 불법 방치하고 있음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고발할 의무가 있다”라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본문 이미지

3.고발취지

피고발인 이긍희 등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및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고발합니다.

4. 범죄사실

피고발인 1) 이긍희, 2) 최진용은 2003. 11. 19. 방영된 MBC의 PD 수첩“김현희의 진실”프로그램 당시 사장과 PD의 신분이었고,

피고발인 3) 송도균, 4) 윤석만은 2003. 11. 29. 방영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16년간의 의혹과 진실”프로그램 당시 사장과 PD의 신분이었고,

피고발인 5) 정연주, 6) 류지열은 2004. 5. 22~23. 방영된 KBS 일요 스페셜“KAL 858의 진실”프로그램 당시 사장과 PD의 신분이었고,

피고발인 7)은 당시 위 TV방송 3사의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함께한 자들과 당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조력한 정권의 실세들로 추정되는 자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언론은 신속·정확·공정을 생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며 국가 차원에서 김현희는 테러리스트로서 북괴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KAL기 폭파범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북괴는 북괴 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하여 KAL기 폭파사건을 저지르고도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는데(이후 북괴는 2007년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할 때 리근 미국국장이“우리는 KAL기 사건 이후 한 번도 테러한 적이 없다”고 KAL기 테러를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TV방송 3사는 마치“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가짜”인 것처럼 의혹을 부풀려 사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돌아가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 언론의 자유 차원의 한계를 넘어서서 방영하므로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기를 뒤흔들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롭게 하여 공기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만약 피고발인들의 주장처럼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가짜라면 대한민국이 테러집단이 되는 것으로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테러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시 방송사 사장들은 방송사 최고의 수장으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일차적으로 관리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위 프로그램들을 사실처럼 방영하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북괴를 이롭게 한 주범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정권 차원의 조작 기획 의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서 관련자들을 전부 찾아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하여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켜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북괴를 이롭게 하는 헌법파괴적이며 반국가적인 언론에 대하여 사법 당국의 방치로 말미암아 국가의 기틀이 망가져 북괴가 바라는 김일성 유일사상에 의해 적화되기 일보직전의 아찔한 상태에 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인 주적 북괴와 휴전선을 대치하고 일촉즉발의 준전시상태임에도 정말로 북괴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자유를 너무도 많이 불법 방치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고발할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고발이 없더라도 즉각 인지사건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약 9년여동안 국민이나 수사기관은 방관만 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에 대하여 산승이 차마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고발하는 바이오니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발이유

피고발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입니다.

6 .기타 증거자료

1) 2003년 김현희는 가짜 방송 실태 사본 1부
2) 위장민주언론사대 방송장악음모 사본 1부
3) 북,“KAL기 테러 후 테러한 적 없다”3년 전 시인 기사 사본 1부

2013. 1 . 21.
위 고발인 정 한 영(법명 : 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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