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의 타락


김용옥은 올해 3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소추 당했을 때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라는 글을 통해서 “헌법이란 조문이 아니라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지 말고 민중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헌재가 수도이전 위헌을 결정하니깐, 뜬금없이 오마이뉴스에 '가련하다, 헌법재판소여! 당신들은 성문헌법 수호자였거늘'이라는 부제의 글을 기고해서 '수도의 단순한 소재지(所在地) 문제를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주권 등 추상적인 원리를 규정하는 헌법의 존재이유가 아니다'라고 지랄입니다.

'현재의 서울이 '서울'이라는 고유명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46년 8월 15일 이후'라며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궤변'이라는 겁니다.

이는 정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라고 선동하다가, 헌재의 결정이 정권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을 바꿔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의 수호자”라고 조롱할 수 있는 어용 지식인… 사이비 지식인의 표본입니다.

정권의 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팔아, 대한민국 헌법최고기관을 조롱하는 김교수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든 자의 양심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달콤한 것임은 분명한 모양입니다.

도올 김용옥의 타락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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