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衛的 核개발과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강연회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주관 / 오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애국단체총협의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13년 3월5일(화) 오후2~4시까지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北核(북핵) 억지를 위한 자위적 핵개발과, 박근혜 정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失效(실효)되었고, 북한 핵무기의 實戰(실전)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국인 한국은 自衛(자위)조치를 취할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新 정부는 야당에 발목이 잡혀 組閣(조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위중한 국가 안보상황을 직시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정부를 지체없이 출범시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核개발을 선언, 조속히 核억지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와 한국기독교총연합(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애국인사 600여 명은 우리의 뜻을 국민에게 천명하고, 국회의 각성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시간계획>

1부 기자회견: 14:00 ~14:30
2부 강연회: 14:30 ~16:00

(연사)

정몽준 (국회의원, 前 한나라당 대표)

조갑제 (前 월간조선사장, 조갑제닷컴 대표)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이대 겸임 교수)

(연락처)

애국단체총협의회집행위원장 박정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본부사무총장 이희범



<성     명     서>

北核 抑止을 위한 自衛的 核개발과, ‘朴槿惠 정부’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한다!


1. 2012년 두 차례 선거,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국민은 주권적 결단을 내렸다. ‘대한민국 憲法과 現代史를 긍정하라! 從北反逆(종북반역) 세력은 안 된다!’ 투표에 참여한 연인원 약 5,253만 명의 국민이 새누리당에 국회운영의 책임을, 朴槿惠 새누리당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맡기며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골간이 될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新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야당은 당리당략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新정부출범은 당연히 협조하고 그 성패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2.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2일, 대륙간탄도유도탄 추진체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으며, 한국의 新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년 2월12일에는 제3차 核실험을 강행했다. 이제 소형화되어 미사일에 탑재된 核폭탄이 實戰 배치될 날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경제적 성취, 첨단화된 군사력이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는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여 박근혜정부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는 自衛를 위한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3. 대한민국은 從北左派 정권 10년간 核을 개발하는 敵 앞에서 무장해제 당하여 지금은 核미사일을 가진 ‘깡패정권’ 앞에 벌거벗은 채 속수무책이다. 핵무기는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안보전략의 상식이다. 우리는 北核억지를 위해 自衛的 핵무장을 할 憲法的·國際法的 권한을 갖고 있다. 核비확산조약(NPT) 제10조에도 (북한의 핵무장과 같은) 비상한 사건으로 회원국의 ‘最上의 국가이익’(국가안보)이 위태롭다고 결정되면, NPT를 탈퇴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생존차원의 自救수단으로 ▲한반도 非核化 선언의 失效(실효)를 선언하고 ▲북한의 核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탈퇴를 회원국과 UN에 통보하고 ▲自衛的 핵개발을 선포하고  UN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원칙을 발표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核무장은 핵억지를 위한 자위적 목적이고,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다. ▲둘째, 우리의 核무장은 한반도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며, 북한이 核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核개발을 중단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핵비확산조약을 존중하고, 국제평화 기여에 노력할 것이다.》

다행히 뜻 있는 일부 정치인들과 애국자들의 노력으로 ‘自衛的 핵무장’ 여론이 일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北核에 맞서 우리도 核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도 核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설문에 찬성 의견(64%)이 반대 의견(28%)보다 훨씬 많았다.

4. 한국의 핵개발 선포는 일본의 핵무장을 비롯한 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임으로 스스로 북핵 폐기에 발벗고 나설 것이다. NPT체제의 와해를 우려하는 미국과는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 韓美연합사 해체의 무기한 연기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보장 ▲韓美상호방위조약을 자동개입이 보장되는 NATO 수준으로 개정, 등 對美 협상의 지랫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北核문제 해결을 위해선 北의 核개발을 지원해온 從北左派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들은 북한의 한반도 赤化노선을 추종하며 反헌법적 6·15와 10·4선언 이행,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국보법 철폐 운동을 벌여온 ‘내부의 敵’이다. 특히 검찰에 의하여 盧武鉉-金正日 사이에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해선인 NLL 무력화가 합의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런 반역세력의 단죄는 北核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이다.

6. 新정부의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 국가안보관련 각료들은 韓美연합사 해체, 반역적 10·4선언과의 관계, 대북 및 한미동맹에 관한 입장, 등 과거의 행적 및 주장과 관련하여 헌법수호 의지에 대한 많은 우려와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과 같은 絶體絶命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들은 투철한 主敵觀과 애국심을 가지고, 박근혜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추호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7. 朴대통령이 중시하는 국민통합을 빙자해 ‘공산주의자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선진사회를 만들자’며 국보법 제7조 1항(찬양·고무죄)의 폐기를 주장하는 집권세력 내의 활동을 경계한다. 이들의 주장대로 국보법 제7조 1항이 없어지고 북한체제 선전·선동이 합법화되면, 당장 전교조 교사들의 從北-反韓-反美 교육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초·중·고교에서 수많은 ‘소년 빨치산’, ‘홍위병’ 들이 출현할 것이다.

8. 시간이 많지 않다. 憲法은 朴대통령에게 北核과 從北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낼 수 있는 최고수준의 결단을 명령한다! 自衛的 핵무장을 비롯해서 韓美연합사 해체의 무기한 연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韓美상호방위조약의 NATO 수준 강화, 등 모든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헌법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 지체 없이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국가안보 조치에 적극 협력하라.

                                   
2013년 3월 5일
애국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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