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의 손상은 추락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장준하 사건' 관련 대한법의학회 감정委 보고서 (全文)/<대한법의학회지> 2013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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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위원회 활동 배경

- 장준하 선생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선생의 유골이 확인되었고 사회에서는 이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던, 선생의 사망과 관련한 의문들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 사망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결국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데, 상당부분의 논의들은 이와는 거리가 있었고 어느 경우에는 사실을 오도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한법의학회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과학적 사실들과 논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2. 8. 23. 대한법의학회 임원회의를 거쳐‘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 차원의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학회의 이와 같은 활동이 자칫 정치적, 사회적 논란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학회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적절하
지 않은 논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무(無)행동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감정위원회의 활동

- 감정위원회 활동의 주요 목적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들을 모으고, 논점들을 분석하며, 법의학적으로 여러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
였다.

- 법의학 감정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같지 않는 상황은 배제할 수 없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다르지 않은데, 자료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구태여 하나의 답에 이르고자 노력하지는 않았다. 다만 쉽게 의견 통일을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리고 활발한 논의를 위해 주요 주장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근거를 적시하고자 하였다.

- 본 보고서는 사건에 대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주요 과학적 사실들은 사건 논의
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고려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 상황이나 현장에 관한 자료가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제공된 일정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상당부분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듯 변사자의 시신과 관련한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고 일부분 잘못 알려지기도 하여 논란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 충분한 참고 자료 획득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충실한 자료 획득의 가능성이나 본 위원회의 활동이
순수 학문적인 배경에서 진행되어 사회적인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결국 회원들을 통해 혹은 공식적으로 노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사실 판단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제시된다면 보고서에서의 논의들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3. 법의학적 판단과 관련하여

-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법의학적 판단을 할 때에는 시신에서 관찰되는 소견뿐만 아니라 사건 전체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에는 사건 당시 상황이나 현장 등도 포함된다.

- 특정 사실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주장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의 유무에 따라 주장의 확실성은 적지 않게 차이가 있기도 하다.

-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혹은 직접 관찰되는 사실에 대한 설명과 여러 과학적 사실이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에 대한 해석은 가급적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4. 감정위원회가 참고한 자료 및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회 회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료나 언론 등을 통해 공식화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위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 되는 과학적 자료들은 서적이나 관련 기관 혹은 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검색하는 과정을 통해 수집하기도 하였다.

4.1 참고 대상 자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장준하 선생 관련 부분
- 시신 관련 사진, 13매(병원 영안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임)
- 현장 모형도 사진, 5매
- 현장 사진, 6매, 겨울에 촬영된 것
- 묘지 이장 당시의 동영상
- 위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설명들 가운데 일부는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어서 사실을 잘못 오해케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일관성 차원에서 다른 자료들과의 불일치 때문에 객관성에 논란이 제기될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4.2 위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이상 소견

4.2.1 사진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이상 소견
- 오른쪽 귀의 출혈, (흔히 두개골 중두개와 골절의 경우 관찰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신체 다른 부분에서 기원한, 흐르는 피가 이차적으로 묻어 위와 같이 관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님). (사진 6744, 6748)

- 머리 뒤쪽 두피 소견은 머리카락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시신을 중심으로 혈액이 다수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두피에 개방성 손상을 추정할 수 있음. (사진 6748) 이와 관련하여“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 ‘후두개골 우측면의 20mm 함몰골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오른쪽 엉덩이 옆, 장골능에 연한 표피박탈. 장골능을 따라 약간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음. (사진 6752)

- 오른쪽 손바닥에 변화가 관찰되는데 핏자국 혹은 표피박탈인지 사진만으로 구별이 어려움. 왼쪽 팔 안쪽, 손목 부근 약간 위쪽으로 피하출혈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음. (사진 6755)
이와 관련하여“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우측 손바닥의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오른쪽 팔꿈치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불규칙한 표피박탈, 피하출혈이 분포함. (사진 6757, 6759, 6761)

- 등 뒤쪽으로 비교적 넓은 부위에 걸친 피하출혈이 있음. 몸통 왼쪽에서도 의심되는데 몸통이 비틀린 상태로 사진이 촬영되어 왼쪽 상황은 그리 확실하게 관찰되지는 않음. (다른 사진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도로 피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외 몸통에 두 줄로 상대적으로 밝은 적색의 선상 변화 부위가 있는데, 사진상 연결이 매끄럽게 제시되지는 않았음.

(사진 6759) 이와 관련하여“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우측 견갑부 및 둔부의 방향성 찰과상 및 모래’그리고‘등 또는 허리 부위의 좌상 또는 표피박탈 4개’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몸통 오른쪽 옆 방향으로 피하출혈 한 부위가 있음. (사진 6759)

- 오른쪽 다리 바깥쪽, 넓은 부위에 걸친 피하출혈, 중앙에 창백한 부위가 존재하는 듯 함(가위를 대고 사진을 촬영하였음). (사진 6761)

- 왼쪽 팔꿈치 주위와 안쪽의 국소적 표피박탈. (사진 6762, 6768)

- 왼쪽 엉덩이 바깥쪽으로 점상 피부변화 세 군데 (주사침흔이라 표현된 부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진만으로 구별이 가능할 정도는 아님). (사진 6762, 6766, 6768)
(대략적인 분포와 관련하여서는 말미 첨부 모식도 참조)

- 위 설명 이외 선생을 검안한 기록에는 ‘좌우 겨드랑이 피하익혈상부’라는 언급도 있다고 하는데 위 자료들에서는 특별히 확인하기 어려움. 일반적인 법의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자극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 혹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함.

- 위 소견들은 “외견상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혹은 “신체 노출부위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긁힌 흔적이 전무하였다”는 등 다른 자료들에서의 설명과는 크게 다름. 본 보고서에서는
비전문가의 진술에 근거하기 보다는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 소견들을 기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4.2.2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이상 소견

- 먼저 두개골 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두개골 골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골절은 오른쪽 꼭지돌기(mastoid process) 약간 위쪽, 뒤쪽을 중심으로 관찰된다.

- (2) 골절의 일부는 비교적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뒤쪽 아래쪽을 중심으로는 일부가 봉합선과 함께 위치하는 양상이다. 동그란 부분의 크기는 7×6 cm라고 하였
다. 주위의 봉합선은 오른쪽 시옷봉합(lambdoid suture), 뒤통수 꼭지봉합(occipitomastoid suture), 마루꼭지봉합(parietomastoid suture), 비늘봉합(squamous suture) 등이다.

- (3) 둥근 부분 안쪽으로 (약간 앞쪽 위쪽으로) 안쪽의 한 부분(이하 A지점이라고 한다)으로 몰리는 형태의 골절선들이 함께 관찰되기도 한다.

- (4) 위 3항의 A지점에서는 적어도 4 방향 이상으로 골절선이 선 모양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즉 A지점에서 대략 12시 방향으로 오른쪽 두정골을 거쳐 전두골에 이르는데 대략의 길이는 18 cm 정도라고 하였고, 대략 3시 방향으로 오른쪽 두정골에 길이 12 cm의 기다란 골절이 있으며, 5시 방향으로 관골궁(zygomatic arch) 근처로 길이 2 cm의 골절과 6시 방향으로 골절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두정골로 향하는 골절선은 뚜렷하게 둥근 골절선을 넘어 지나가는데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있고, 6시 방향의 골절은 두개골 저부(base) 방향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 (5) 둥근 부분은 특히 앞쪽 위쪽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 두개강 안쪽으로 함몰되는 듯한 양상인데, 두개강 안쪽으로 함몰되는 양상은 비디오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6)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골절선 가운데 뒤쪽, 아래쪽의 골절선은 마치 짧은 톱니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곳도 관찰되어 두개골의 봉합선이 벌어진 형태의 골절(봉합선 이개골절)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 (7) 둥근 골절선 안에서는 위 3항의 A지점을 중심으로 여러 골절편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위쪽, 앞쪽의 골절편들은 안쪽으로 함몰되는 양상이며, 시기가 다르게 촬영된 사진에서는 골절편 일부가 안쪽으로 완전히 함몰되어 골절편이 관찰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었다.

- 위 두개골 골절 이외 오른쪽 골반골이 4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다. 좌우 골반골의 차이, 신체 오른쪽에 손상이 분포한다는 점, 조각의 수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외력에 의해 생전에 생긴 골절일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골절선의 형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는 곤란하였다.

- 위에서 언급된 두개골 골절이나 골반골 골절 이외 자료들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는 곤란하다. 다만 신문기사 등에 따르면 경추나 늑골 등의 신체 다른 부위에서는 골절과 같은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4.3 사건 개요
사망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사고 상황이나 주위 현장 소견은 중요하며 본 사건의 경우에도 다름이 아닌데, 본 보고서에서는 굳이 다른 자료의 설명을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지않기로 한다. 첨부한 자료 가운데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장준하 선생 관련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5. 제기된 여러 논점들 및 이에 대한 판단, 근거

5.1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
- 두개골 골절이나 골반골 골절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기기는 쉽지 않은 손상들이 있고, 신체 다른 부위에서도 추락 당시 생긴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은 손상들이 있으며, 절벽 근처에
서 발견되었다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락이라는 상황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본다.

- 만약 추락이 없었다면 위의 현상들을 설명할만한 다른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현재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사망)사건이 발생한 초기 현장이 절벽 근처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이러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발견된 현장에서는 또한 이차적으로 시신이 움직여졌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야만 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서 관찰되는 손상 또한 다른 상황에서도 해석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이 쉽지는 않다.

- 한편 손상이 대체적으로 신체 오른쪽에서 치우쳐 관찰되었다는 점, 오른쪽의 골반골 골절과 함께 관찰되는 오른쪽 대퇴골 주변의 손상은 흔히 떨어지면서 지면 등과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은 추락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는 소견이기도 하다.

- (두개골 골절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추락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적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 참조)

5.1.1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추락의 경우 신체 상당한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손상들은 이전에 알려진 바인 “신체에 손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는 크게 차이가 있고, 나아가 추락의 경우 상황이나 주위 물체 상태 등에 따라 신체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정도는 매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의 일반적인 주장만으로 위의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5.1.2 추락의 경우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스스로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화가 신체에서 반드시 관찰되고, 이러한 변화의 유무에 따라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 혹은 추락 당시의 상태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물론 방어적인 행동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었다면 의식 상태를 추정하는 판단에 이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즉 그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의식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5.2 추락이 있었다면 언제 발생하였는지, 혹은 추락의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지

- 자료들만으로는 추락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 실족하여 추락에 이르렀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밀리는 등의 과정과 같이 다른 요인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개입
하였는지 혹은 다른 원인으로 정신을 잃고 신체 자구력이 소실될 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추락에 이르렀는지 등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 일반적으로 추락으로 생각되는 경우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추락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변화가 동반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자료들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여러 자료들이 완비된 상황에서도 신체에서 관찰되는 소견만을 근거로 위의 상황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은 적지 않기는 하다.

5.2.1 일부 자료들에서는 변사자의 신체에서 관찰되는 점상 변화들이 주사침흔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신체의 자구력을 상실하게 한 다른 원인에 대한 의문점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들에서는 위의 변화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주사침흔에 의한 변화보다는 다소 뚜렷하게 관찰되어 주사침흔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한편 주위 현장이 실외이고 신체 주위에 흙이나 잎 등의 이물질이 있었다는 언급과 관련하여 이들과의 접촉에 의해 점상 변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5.3 추락이 있었다면, 추락 당시의 자세와 관련하여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당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자료는 매우 드물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체에서 관찰되는 손상은 신체 위쪽에서
아래쪽에 걸쳐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다소 신체 오른쪽으로 치우쳐 관찰되는 듯 보인다. 이는 비스듬하게 누워 오른쪽으로 몸이 약간 비틀린 상태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신체에서 관찰되는 손상들이 주위 물체와 단지 한 번의 접촉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두부와 몸통, 엉덩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다른 부위와 충격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추락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여야 할 사항은 추락이 있었다고 하여 자살이나 타살 혹은 사고사 등 특정 사망의 종류로 곧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망의 종류 판단은 시신에서 관찰되는 소견들 이외 주위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5.4 두개골 골절과 관련하여

5.4.1 두개골 골절의 원인과 관련하여

- 두개골 골절은 둔체에 의한 결과이며 둔체와의 접촉점은 A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한편 둔체가 무엇인지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지는 않다. (‘둔체’의
용어와 관련하여, 원인물체의 성상에 대한 표현이며,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 오른쪽 귀의 출혈은 두개골 기저부에 골절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5.4.2 두개골 골절 상황과 관련하여, 추락인지 혹은 가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골절선 일부가 봉합선을 포함할 정도이고, 일부의 골절선은 두개골의 기저부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점들은 충격 당시 가해진 외력의 힘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직접적인 가격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쉽지 않고, 두개골에 외력이 한 번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락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손상의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생각할 때 두개골 골절의 손상은 추락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들이었다. 다만 확실성 차원에서 가격에 의한 결과의 가능성을 적극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사건 전체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기보다는 결국 법의학적 판단을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혹은 단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느냐의 관점에서 혹은 일정부분 개인적인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5.4.3 둥근 골절선과 관련하여

- 머리 뒤쪽에서 관찰되는 둥근 골절선은 힘이 한부분에 집중되었을 때 그 주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소위 ‘거미줄양 골절(spider web fracture)’형태의 골절선 일부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크기의 둥근 모양의 물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둥근 물체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라면 A지점을 중심으로 한 둥근 골절선 안쪽의 한쪽으로 몰리는 형태의 골절선을 설명하기 어렵다.

2) 한편 A지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여러 선상 골절선은 둥근 골절선을 넘어 일직선 형태를 띠고 있어 중앙선의 골절선과 둥근 형태의 골절선은 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골절선은 전체적으로 보아 한번의 외력이 가해진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두 번 이상의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뒤쪽 아래쪽에서 일부 톱니바퀴 모양의 골절선이 관찰되고 골절선의 위치를 고려할 때 봉합선 일부가 벌어진 형태의 골절선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형태의 골절선은 매우 강한 힘이 작용하였을 경우에 관찰되는데 직접적인 가격에 의해서는 발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충격점을 중심으로 둥근 형태의 골절선을 보는 것은 드물지 않다.

5) 자료들에서는 외부(두피) 변화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관찰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둥근 물체와 접촉하였다면 두피의 변화는 자료들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부위에서 지저분하게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자료들에서 보이는 혹은 설명하고 있는 변화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본 보고서를 맺으며

- 현장 자료와 목격자의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들은 법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며 추락으로 여겨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또 일정 부분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나아가 참고할 자료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때 특정사건에 대해 법의학적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제시된 자료 또한 오래된 것들로 자료의 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국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종합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할 때 자료의 제한성은 여전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접근을 하지 말았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물론 추가적인 자료 제시에 따라 위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 위와 같은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혹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사실을 오도할 수 있는 의견 제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
며, 특히 전문가라면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 본 사건과 관련한 논란은 여러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좀 더 건전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위에 제시된 의견과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의미를 반감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뜻을 살리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본 사건과 관련하여 소위 의문사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인 한계에 안타까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시제도의 개
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7. 참고자료

-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주요 자료들은 그림으로 인쇄하여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외 동영상 자료 혹은 자료 수집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법의학적 자료들은, 인쇄 등 자료 제시의 과정을 생길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료집으로 구성하여 추후의 논의나 추락과 관련하여 진행될 수 있는 학문적 자료로 보존하고자 하였다.





첨부 1. 손상 모식도, 전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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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손상 모식도, 측면, 설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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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손상 모식도, 전면, 설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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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손상 모식도, 측면, 설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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