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2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회의록은 명백한 공공기록물이며, 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주체 기관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이 생산 관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자료 등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은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당선인 포함)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라고 규정
앞서 지난 달 27일 국가기록관리 분야 최고 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박경국 국가기록원장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검찰도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때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야권과 일부 단체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적법성 시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