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폭력시위 피해액 4조원 넘어

바른사회 ‘집시법 위반 현황과 판결 및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보고서 발표

지난해 불법폭력집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원을 초과했고, 국민들은 소음공해와 교통혼잡,  경찰인력의 집회 투입으로 인한 치안공백 등 잠재적 피해를 입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검거현황, 검찰의 처분,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집시법 위반자의 처벌 및 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집회시위로 인해 몸살과 홍역을 앓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지적했다.

 ’10년~’12년까지 3년간 경찰, 검찰, 법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413건, ’11년 702건, ’12년 566건의 집시법 위반건수가 발생했고, 이 기간중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판결을 받은 사람은 1,260명이지만, 징역형 또는 금고형(자유형) 선고는 단 2명에게만 내려졌고 ’10년과 ’11년에는 전무했다.(1심 공판기준)

 그리고 대부분의 집시법 위반자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라는 약한 처벌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비중은 해마다 증가했다.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률 ’10년 58.3% ’11년 77.5% ’12년 81.4%)

 검찰도 집시법 위반자를 기소할 때, 약식기소라는 형태로 처벌을 낮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은 ’10년 13% ’11년 50% ’12년 20%)
 보고서는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합법집회 1회당 3134만원, 불법집회 1회당 91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위참가자의 생산손실, 경찰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시위 현장 주변의 사업체 영업손실, 통행시간이나 연료비 증가 및 대기오염 등을 합친 비용이다.

 때문에 ’10년 불법집회 33회에 따른 손실액은 3조 30억원, ’11년 45회의 불법집회는 4조 950억원, ’12년 51회의 불법집회에 따라 4조 6,410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집회현장 주변의 상가, 학원, 주거지의 소음공해(’10년 373회, ’11년 329회, ’12년 523회의 소음민원 발생), 기동대와 경찰관의 집회 동원에 따른 치안 공백 발생 가능성(’10년 8811회, ’11년 7762회, ’12년 8328회의 경찰력 투입) 등도 제기했다.

 이에 바른사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릴 수 있다”며,  “현재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비준수 비용’보다 ‘비준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지 않도록 타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불법에 대해 법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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