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편집했다는 논란에 대해 19일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하였다.
검찰은 6월14일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경찰이 증거 분석 결과의 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의 방증자료로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 버려’라고 적힌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경찰의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대목은 ‘여기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 버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쓸데없는’을 ‘했던’으로 바꾼 채 대화록을 공개, '은폐 시도'로 의미를 바꾼 것이다.
검찰은 발표자료의 ‘증거 분석결과 축소·은폐 모의’ 항목에서 “‘그거다’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라는 ‘분석관2’의 말을 공개, 분석관들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은폐하는 순간처럼 보이도록 했다.
동아일보의 동영상 확인 결과 이 말은 “‘이럴 거다’는 안돼요. ‘그럴 거다’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거다, 그럴 거다 식으로 대충 추정하면 위험하므로 心證이나 추정은 배제하자는 취지의 아주 정당한 대화였던 것이다. 이에 앞서 분석관들은 “그게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은 못하죠”라는 대화도 나눴다. 아주 신중한 태도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 직원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글 확인’이라는 제목하에 “오, 오. Got it(분석관 1)” “뭔데요?(분석관 2)”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분석관1)”라는 사이버수사대 직원 2명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배포했다. 검찰 발표 자료만 보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29)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고 쓴 글을 사이버수사대원들이 발견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당시 사이버수사대원들은 김 씨가 작성한 글을 발견한 게 아니라 김 씨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읽은 기록을 확인한 것이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정에 동영상과 녹취록 전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왜곡이나 편집을 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지만 동아일보가 확인한 결과 검찰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녹취록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발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애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녹취록 등 자세한 정황을 공개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구체적인 증거 인멸 정황은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하지 않고 실제 재판 때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면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짜깁기 의혹 해명에 대한 동아일보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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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0,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