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수(首)는 누구인가" "비서 동지(김정일 지칭)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체포동의 요청서에 첨부된 국정원의 구속영장 신청서는 아주 잘 정리된 문서로서 읽으면 공부가 된다. 국정원은, 이석기와 혁명조직 RO의 위법성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하였다.

<피의자 이석기는 청년혁명조직 '반제청년동맹', 反국가단체 '민혁당'의 간부로 활동하였는데, 두 단체는 모두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추종하면서 이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 즉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의자는 북한이, (중략) 대한민국의 현 지배계급을 타도하여 인민중심의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한을 통일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체 한반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의자가 총책으로 활동중인 'RO'는 가입식에서 '지도성원(상부 조직원 지칭)이 신규가입 조직원에게 "우리의 수(首)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신규조직원은 "비서 동지(김정일 지칭)입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피의자를 비롯한 전체 'RO'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중략). 'RO'는 강령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남한사회변혁운동'을 활동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대남혁명론(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남한내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의미하여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법체제와 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려는 폭력혁명을 수반한다. 'RO' 조직원들은 '조직 성원화 절차'(가입식)에서 단체 강령을 구두로 하달받고, 그 실천을 결의함으로써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즉 국헌문란 내지 국가변란의 목적을 단체 가입시부터 공유하였다.

注: 북한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제하 책자(1975. 10. 5. 발간)에는 "남조선혁명은 폭력혁명이여야 하며 그것은 전인민적 항쟁에 의하여 수행되여야 한다"(123쪽), "혁명적 폭력 없이 그 어떤 평화적 방법으로 남조선 인민들이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125쪽)고 기재되어 있음.>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석기 피의자는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인 민혁당 구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3년 3월에 선고를 받았고, 그 후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때 가석방 받았다”며 “법무부 가석방 지침에 의하면 통상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만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2년 6개월의 80%이면 2년은 살아야 하는데 1년 3개월밖에 복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가석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의원이었다. 文 의원은 왜 이석기를 특별 가석방했는지,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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