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李石基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4일 국가정보원이 李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통진당 측이 이를 방해했다. 앞서 李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수원지법은 오후 6시 30분쯤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李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일 오전 10시 30분쯤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직원 50~60명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李 의원 사무실로 보내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진보당 관계자들이 의원실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일부 언론은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兩非論으로 취급, '몸싸움'이라 호도하였다. 국정원은 50분만에 李石基 피의자를 연행하였다.
이석기 측, 구인영장 집행 50분간 방해
- 조갑제닷컴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3-09-04,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