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측, 구인영장 집행 50분간 방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李石基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4일 국가정보원이 李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통진당 측이 이를 방해했다. 앞서 李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수원지법은 오후 6시 30분쯤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李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일 오전 10시 30분쯤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직원 50~60명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李 의원 사무실로 보내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진보당 관계자들이 의원실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일부 언론은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兩非論으로 취급, '몸싸움'이라 호도하였다. 국정원은 50분만에 李石基 피의자를 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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