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판사들은 敵軍인 북한정권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에 대하여 징역 3~4년 정도를 선고한다. 閔 모 간첩의 경우는 국보법 위반죄로 3년6개월 징역형 선고을 받고 복역중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여 2년만에 사면되었다가 또 다시 간첩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 그는 징역 3년6개월 刑을 선고 받고 복역중 刑期(형기)의 반 정도를 마친 상태에서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되는 희한한 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이 자의 入北을 허가해주었다.
한편 미국 법원은 핵개발 기술을 소련에 넘겨준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에 걸어 사형에 처하였고,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첩질을 한 조나단 폴라드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폴라드는 28년간 복역하였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아무리 미국에 선처를 부탁해도 소용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임기중 간첩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하였다. 대한민국이 간첩천국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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