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조선일보는, <'혼외(婚外) 아들' 파문의 장본인 채동욱(54) 검찰총장이 본지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면서 40쪽에 달하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40쪽 대부분은 본지 기사를 옮긴 뒤,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팩트(fact)' 없는 '주장'만 나열돼 있다>고 전했다. 그가 증거라며 제시한 내용은 혼외자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54)씨가 본지에 보낸 편지뿐이었다고 한다. 訴狀(소장)을 읽어본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존 주장에서 진전된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청와대에 사표 수리와 법무부 감찰 중단을 우회 요청한 것으로 조속한 진상 규명이 가능한 감찰은 피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하면서 사건을 장기화하겠다는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채 총장이 조선의 보도가 허위라며 제출한 입증 서류는 이 신문의 기사 12건과 신문윤리실천요강, 임씨가 조선에 보낸 편지, 지난 9일 조선에 보낸 정정보도청구서뿐이라고 한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임씨 편지뿐이란 것이다.
유일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소장이 조선일보 행태와 윤리성을 질타하는 언론 비판 논설문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주장으로 일관돼 있고 보도가 허위 사실에 근거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채동욱 총장, 새로운 증거 제시 없이 소송'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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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5, 0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