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대통령은 채동욱 총장이 어제 법무부 발표를 수용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 蔡 총장은 조선일보의 婚外子 보도가 사실무근이고 검찰흔들기라면서 사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통령이 이 사표를 수리하면 이 주장을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야당과 다수 언론은 채동욱을 순교자처럼 美化하고 혼외자 증거는 없었다고 나올 것이다.
채 총장은 '겸허하게 법무부의 발표를 수용하며 그동안 국민과 검찰에 끼친 부작용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하여야 한다.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도 거부하고, 對국민 사과도 거부하고, 잠적-침묵을 계속한다면 수사로 전환하는 게 맞다. 공무원으로선 절대로 해선 안 될 抗命, 직무유기, 직권남용(검찰이란 公조직을 私用한 행위), 거짓말, 잠적행위뿐 아니라, 부적절한 私생활, 금전적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말단 경찰관이 대통령과 법무부를 상대로 채동욱 총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검찰이 가만 있었을까? 법이 萬人 앞에서 평등하다면 검찰은 채동욱과 경찰관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맞다.
朴槿惠 대통령은 채동욱 총장이 법무부 발표를 수용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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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8, 0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