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대통령은 채동욱 총장이 법무부 발표를 수용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의 婚外子 보도가 사실무근이고 검찰흔들기라면서 사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통령이 이 사표를 수리하면 이 주장을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
朴槿惠 대통령은 채동욱 총장이 어제 법무부 발표를 수용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 蔡 총장은 조선일보의 婚外子 보도가 사실무근이고 검찰흔들기라면서 사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통령이 이 사표를 수리하면 이 주장을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야당과 다수 언론은 채동욱을 순교자처럼 美化하고 혼외자 증거는 없었다고 나올 것이다.

채 총장은 '겸허하게 법무부의 발표를 수용하며 그동안 국민과 검찰에 끼친 부작용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하여야 한다.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도 거부하고, 對국민 사과도 거부하고, 잠적-침묵을 계속한다면 수사로 전환하는 게 맞다. 공무원으로선 절대로 해선 안 될 抗命, 직무유기, 직권남용(검찰이란 公조직을 私用한 행위), 거짓말, 잠적행위뿐 아니라, 부적절한 私생활, 금전적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말단 경찰관이 대통령과 법무부를 상대로 채동욱 총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검찰이 가만 있었을까? 법이 萬人 앞에서 평등하다면 검찰은 채동욱과 경찰관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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