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

30일 소송 취하서를 서울지법 민사 14부에 제출

前 검찰총장 채동욱 씨가 최근 혼외아들 문제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냈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30일 퇴임식을 가진 채씨는 소송대리를 맡은 이헌규 변호사를 통해 소송 취하서를 서울지법 민사 14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채씨는 소 취하서를 낸 뒤 “사인(私人)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 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ㆍ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선닷컴은 유전자 검사는 채 전 총장이 10여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 된 아들을 숨겨온 당사자로 지목된 Y씨와 Y씨의 아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유전자 검사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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