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동아닷컴 9월30일자 보도 캡쳐
무단 방북한 사람이 김일성의 시신(屍身)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것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 전남 신안 출신)는 29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참배 문제에 대해 “해당 기념궁전은 방북자들이 의례적으로 방문·참배를 요구받는 장소로서 방문 소감을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방명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점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조 씨 같은) 사람의 단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씨는 1992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를 알게 돼 후원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1993년 북송됐고 이후 범민련(이적단체) 유럽본부의 한 상임위원으로부터 이 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1995년 그는 상임위원의 도움을 받아 독일을 통해 무단 방북했다.
조 씨는 북한에 한 달간 머무르면서 김일성 묘 참배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독일로 망명했으며 지난해 1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 체포되어 기소됐다.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조 씨의 이념적 성향과 방북 목적, 참배 경위 등을 따져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모든 참배가 죄가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에서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적 가치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김일성의 미라에 고개를 숙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가 안위나 헌법에 대해 사법부가 너무 느슨하고 자기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