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內亂(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형사대법정에서 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옹호하는 從北(종북)성향 단체가 총 결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맞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애국 진영의 맞불 기자회견이 열린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블루유니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단체는 14일 오후 1시부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강력 처벌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석기 의원과 내란음모 구성원들의 공동변호인단의 주축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행태를 강력 성토했다.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민변 출신의 이정희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 등 민변을 주축으로 20여 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애국 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 체제와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이적단체와 똑같은 주장을 해오고 있다”며 “또한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온갖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가해 국가파괴세력을 변호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단체 민변에 대해 애국 진영은 “민주사회를 위한다면 북한 추종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변호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개인과 모든 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국법의 적용에 따른 엄벌을 강력 주장한다”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國紀를 흔드는 사건을 가볍게 처벌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음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눈을 부릅뜨고 이 사건의 귀추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긴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간 종북 행각을 벌여온 단체, 세력의 변호에 앞장서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 민변이 또다시 이석기 내란음모를 변호하고 나섰다.
또한,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종북성향 단체와 언론 등이 여론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 수원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애국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된다.
내란음모 VS 애국진영 수원지법 앞 大격돌
-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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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6, 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