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10월14일字 “박근혜 정부, 민간단체 577곳…144억 원 지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행동본부를 폄훼하는 왜곡보도를 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최근 3년 간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민주당·경기 광명甲)이 안전행정부가 비영리시민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실태자료를 인용해 국민행동본부가 마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처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안행부는 최근 3년 동안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해 처벌받은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사업공문을 통해 명시해놓고도 집시법 등을 위반한 ‘국민행동본부’를 지원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또 서정갑 본부장이 2004년 국가보안법死守(사수)국민대회와 2009년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에 대해서도 전했다. 하지만 국민행동본부는 최근 3년 동안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민행동본부는 오히려 무너진 法 질서를 확립시켰다
155마일 휴전선을 두고 주적 북괴군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兩大(양대) 축이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불편한 者는 간첩 밖에 없다.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노무현 정권은, 헌법을 지키겠다는 徐 본부장을 ‘내란선동죄’라는 罪名(죄명)으로 씌워 간첩을 수사하는 對共(대공)분실로 소환조사 했다.
徐 본부장이 주도했던 10·4 국가보안법 死守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에 열렸다. 이미 9년 전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회 덕분에 국보법 폐지가 무산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후 盧 정권은 徐 본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명목으로 起訴(기소)했다. 2013년 1월, 정부는 徐 본부장을 특별 사면복권했다. 서정갑 본부장의 사면복권은, 그에게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9년 5월 노무현 자살 직후 그의 지지자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을 불법점거, 분향소를 설치했다. 경찰이 1차 철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젊은 단원들은 同年 6월24일 오전 5시40분을 기해 단 4분 만에 분향소를 철거했다. 경찰도 해내지 못한 불법행위를 시민들이 제압했다면 박수를 보내고 표창을 주어야 마땅하다. 法 질서와 헌법수호에 앞장섰는데 有罪(유죄)라는 건 말이 안 된다. 徐 본부장과 국민행동본부의 국가보안법 死守 노력과, 노무현의 불법분향소를 철거는 무너진 法 질서를 확립시킨 좋은 예이다.
<한겨레신문>은 사과와 함께 訂正보도 하라!
<한겨레신문>의 왜곡보도는 언론기관으로서의 기본조차 망각한 행위이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한겨레신문>의 악의적 보도를 규탄하며, 그에 따른 사과와 함께 訂正(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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