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에 대한 국정감사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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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관지시가 위법하면 검찰청법 7조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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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윤석열 검사!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면 검찰청법 7조 2항(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 해당 안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7조 2항에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있는데 어떻게 검찰청법 7조2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깐, 윤석열 검사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조영곤지검장은 적법이라 생각하는거면 서로 이견이 있으니 지휘·감독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되잖아요? 왜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영장신청하고 집행하고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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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니 그게...상관은 적법이라 생각하고 부하는 위법이라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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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아까했던 이야기 또하지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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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여기에 각지역의 검사장들 다 계신데, 제가 전체 의견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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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상관과 부하직원간에 이견이 생기면 부하가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 행동해야합니까? 아니면 자기맘대로 독단적으로 해야합니까? 대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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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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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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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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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장 ' 저도 동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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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장 '저도 앞 의견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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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장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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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장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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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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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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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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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이거보세요. 지금 윤석열 검사빼고는 다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내용출처: http://youtu.be/--ly_L9WBgI (35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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