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관지시가 위법하면 검찰청법 7조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윤석열 검사!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면 검찰청법 7조 2항(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 해당 안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7조 2항에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있는데 어떻게 검찰청법 7조2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깐, 윤석열 검사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조영곤지검장은 적법이라 생각하는거면 서로 이견이 있으니 지휘·감독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되잖아요? 왜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영장신청하고 집행하고 그럽니까?
윤석열 '아니 그게...상관은 적법이라 생각하고 부하는 위법이라 생각하면...'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아까했던 이야기 또하지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여기에 각지역의 검사장들 다 계신데, 제가 전체 의견좀 듣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상관과 부하직원간에 이견이 생기면 부하가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 행동해야합니까? 아니면 자기맘대로 독단적으로 해야합니까? 대답해보세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야합니다.'
수원지검장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야합니다.'
의정부지검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북부지검장 ' 저도 동감 합니다.'
서울동부지검장 '저도 앞 의견과 비슷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장 '같은 생각입니다.'
서울남부지검장 '같은 생각입니다.'
서울서부지검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천지검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춘천지검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이거보세요. 지금 윤석열 검사빼고는 다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내용출처: http://youtu.be/--ly_L9WBgI (35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