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고교 한국사 수정-보완 사항' (다운받기)
<자료문의> ☎ 2100-6372, 6477  교과서기획과장 조재익, 교육연구사 정상명
□ 교육부(장관 : 서남수)는 10월 21일(월)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 · 보완 하도록 통보하였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12일,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 '17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13.8.27)한 바 있다.
□ 이에 2017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되는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의 질 제고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합격 공고(‘13.8.30) 이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온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 · 보완 방침을 발표(’13.9.11)한 바 있다.   
□ 교육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부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총 5차에 걸쳐 객관적 사실 및 표기·표현 오류 사항,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고,                   
   ○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 · 자문을 통해 총 829건의 수정 · 보완 권고 사항을 마련하였다.
□ 수정 · 보완 권고 사항은 8종 교과서 전체에서 모두 발견되었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ㆍ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한 후 ‘수정 · 보완 대조표’를 11월 1일(금)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각 출판사와 집필자가 이번 수정 · 보완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 합당한 이유나 근거없이 수정 · 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수정 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 교육부는 이번 수정 · 보완 절차를 통해 학교 현장에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역사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