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정(憲政)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통진당을 위헌(違憲) 정당으로 결론 내리고,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 안건은 4일까지 국무회의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회의 당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헌법 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6人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의 해산을 명(命)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통진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통진당원들의 국보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한 결과 현행법에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 혁명 조직 RO 회합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실 등이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에 해당되는 만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과 통진당의 통일 강령이 거의 일치하는 점, 통진당이 내세운 민중민주주의 강령 등도 국민主權을 명시한 헌법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결정서를 통진당과 국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정당 해산을 집행하게 된다.
<헌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내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위헌 정당 결정이 내려지면 유사한 대체 정당을 만들지 못하며,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계급혁명을 추구하는 독일공산당(KPD)을 1956년에 해산시켰다.
조선일보, "정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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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5, 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