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라

憲裁(헌재)는 종북적 통진당 해체를 결정하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내:
주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해달라!
시간 및 장소: 6일(내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멸공산악회,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신청을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해달라!

박근혜 정부가 고요하나 단호하게 종북좌익세력 척결에 전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국민은 안도와 환영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종북좌익세력의 준동을 걱정하는 우리 애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과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사사건건 북괴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에 대적해온 통진당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에 따라. 해산하는 게 헌법의 명령이고 국민의 상식일 것이다.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실과 정의와 애국을 중시하는 결정을 기대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애국적인 결단으로 우리는 호평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통진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다.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는 규정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평에 동조한다.

그리고 통진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능멸하고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소중하게 피워 온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다. 반민주주의적 폭거의 결정판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을 반민주-반국가-반국민세력의 거짓되고 불의하고 시대착오적인 반동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급히 처리돼 유감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애매한 반응에 비판적 감정을 감출 수 없다. 민주당은 통진당과의 연대를 반성하고, 통진당 해체에 나서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前身인 민주노동당은 2000. 1.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黨權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分黨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從北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라거나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거나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법무부의 발표를 우리는 중시한다.

그리고 우리는 황교안 장관의 통진당에 대한 규정도 주목한다. “올해 8월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사건 발생한 후에는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 정당 단체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며 “그 결과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이 우리 기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표는 진실과 정의와 애국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단방에 채워주는 선언으로 들린다. 우리 국민은 자유를 악용해서 반역과 반란에 나선 통진당의 해체를 갈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탄핵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한국사를 후퇴시킨 과오를 역사에 남겼다. 그리고 야간 정치집회의 합헌화로 분단국가에서 촛불난동극을 만연화시켰다는 책임도 지고 있다. 통진당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민주당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감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통진당의 정체와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기를 바란다. 자유와 민주를 남용하여 온갖 난동질을 연출했던 통진당의 해산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필수조건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구국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2013년 11월6일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등


국민행동본부의 기자회견

통진당 당사 앞

*** 전공노 처벌과 통진당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내 ***
6일(내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앞(5호선 목동역 7번 출구)에서 자유청년연합, 종북좌익철결단, 엄마부대 등이 '전공노의 대선개입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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