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最高이념, 北지령 따라 김일성 사상 도입”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자료 분석(3)-목적의 위헌성
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통진당의 구체적인 위헌성을 목적(目的)과 활동(活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목적 관련,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북한의 지령(指令)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북한 대남혁명전략(NLPDR)과 내용이 동일하고, 통합진보당의 모든 자유민주 체제 위해(危害) 활동의 이념적 기초” “종북 성향의 이념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이 이 같은 이념으로 인해 “남북 전쟁위기에서 오히려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김일성이 1945년 10월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가 인민에게 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라는 강연을 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북한의 건국이념이 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이를 계승(繼承)했다”고 했다.

정부는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자주, 연대연합, 평등, 부강한 국가 건설, 혁명, 평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왕재산 사건의 북한 지령(指令)에서 확인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 내용과 완전히 동일(同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에 관한 지령을 보내, 정책부서를 장악하도록 하고, 이어서 합당과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를 지도이념으로 관철하도록 지시하는데, 그 후 그 지령 내용대로 실현(實現)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진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을 추구한다”며 특히 통진당이 주창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 관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아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 주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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